연방항소법원은 금요일, 알라바마의 초강경 반이민법에 대해 학교가 학생들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게 하는 조항을 금지시켰지만 경찰이 불법이민자로 보이는 이들을 검문, 구금하는 것은 그대로 허용했다.


제11순회 항소법원은 미 법무부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알라바마의 반이민법이 논란 가운데 시행되자 일부 히스패닉은 직장에 출근하지 않거나 잠적하는 것은 물론, 자녀들까지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았다.


이 법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교장은 불법체류자의 숫자를 확인하고 상부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부모에게 자녀의 신분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볼 수 있다. 이는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신분을 묻지 않도록 한 1982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알라바마에서 이민 문제는 지난 10년에 걸쳐 핫이슈로 자리잡았다. 이 지역 히스패닉 인구는 18만5천명 가량으로 추산되며 이는 145%나 성장한 수치다. 이들 대부분은 멕시코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체 인구의 4%에 해당한다.


알라바마 주가 초강경 반이민법을 통과시킨 이후, 기독교계도 반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교회가 불법체류자들의 교회 출석을 묵인하거나, 혹은 그들을 차에 태워 주는 행위까지 모두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