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 당시의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13개의 주가 서로 모여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홀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그 후 약 8년간에 걸친 싸움 끝에 1783년 9월 3일에 비로소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이른바 파리 조약을 거쳐 완전한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은 독립 235주년을 맞이하면서 1776년에 선포된 독립선언서(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소개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 독립선언서는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문에 해당하는 1장에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는 소위 천부인권(天賦人權)을 선포하므로 독립의 필연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2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권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3장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줘야 할 당시 영국 정부와 국왕의 압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여 천명하고, 마지막 4장에서는 그와 같은 불평등과 불합리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영국정부에 호소하기도 하고 경고도 했지만 이를 무시했기에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독립 235주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All men are created equal)”는 독립선언서의 기본 정신은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를 구속할 수 없다는 정치적 독립성 이전에 모든 인간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인간 존재에 대한 기본적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문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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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인류의 신념에 대한 엄정한 고려는 우리로 하여금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제2장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 하나님은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 내지 폐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진실로 인간의 심려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정부를 천박하고도 일시적인 원인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에게는 악폐를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오랜 동안에 걸친 학대와 착취가 변함없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국민을 절대 전제 정치 밑에 예속시키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식민지가 견디어 온 고통이었고, 이제야 종래의 정부를 변혁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영국의 현재 국왕의 역사는 악행과 착취를 되풀이한 역사이며, 그 목적은 직접 이 땅에 절대 전제 정치를 세우려는 데 있었다. 지금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의 사실을 공정하게 사리를 판단하는 세계에 표명하는 바이다.
제3장
왕은 공익을 위해 대단히 유익하고 필요한 법률을 허가하지 않았다.
왕은 긴급히 요구되는 중요한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식민지 총독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하여 시행이 안 된 법률을 허가할 수 없다고 했다.
왕은 우리를 괴롭혀 결국은 그의 정책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입법 기관의 양원을 공문서 보관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유별나고 불편한 장소에 동시에 소집했다.
왕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데 대하여 의회의원이 단호하게 반발하면 몇 번이고 의회를 해산했다.
왕은 의회를 이렇게 해산한 뒤 오랫동안 의원의 선출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권이라는 것은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으므로, 입법권은 결국 국민 일반에게 돌아와 다시 행사하게 되었지만, 그 동안에 식민지는 내우외환의 온갖 위협에 당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왕은 식민지의 인구 증가를 억제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의 귀화법에 반대했고, 외국인의 이주를 장려하는 법률도 허가하지 않았으며,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까다롭게 했다.
왕은 사법권을 수립하는데 관한 법률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사법 행정에도 반대했다.
왕은 판사의 임기, 봉급의 액수와 지불에 관해 오로지 왕의 의사에만 따르도록 했다.
왕은 우리들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의 재산을 축내기 위하여 수많은 새로운 관직을 만들고, 수많은 관리를 식민지에 보냈다.
왕은 평화 시에도 우리의 입법 기관의 동의 없이 상비군을 주둔시켰다.
왕은 다른 기관과 결탁하여 우리의 헌정이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법률이 승인하지 않는 사법권에 예속시키려 했고, 식민지에 대하여 입법권을 주장하는 영국의회의 여러 법률을 허가했다. 즉, 대규모의 군대를 우리들 사이에 주둔시키고, 군대가 우리들 주민을 살해해도 기만적 재판을 해서 이들을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우리와 전 세계와의 무역을 차단하고, 우리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수많은 사건에서 배심 재판을 받는 혜택을 박탈하고, 허구적인 범죄를 재판하기 위하여 우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우리와 인접한 식민지에서 영국의 자유로운 법률 제도를 철폐하고, 전제적 정부를 수립하여 다시 그 영역을 넓혀 이 정부를 모범으로 삼아 이 식민지에도 동일한 절대적 통치를 도입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하고, 우리의 특허장을 박탈하고, 우리의 귀중한 법률을 철폐하고, 우리의 정부 형태를 변경하고, 우리의 입법 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어떠한 경우든 우리를 대신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선언하는, 이러한 법률을 허가한 것이다.
왕은 우리를 그의 보호 밖에 둔다고 선언하고, 우리에게 전쟁을 벌임으로써 식민지에 대한 통치를 포기했다.
국왕은 우리의 바다에서 약탈을 자행하고, 우리의 해안을 습격하고, 우리의 도시를 불사르고, 우리들 주민의 생명을 빼앗았다.
왕은 가장 야만적인 시대에도 그 유례가 없고 문명국의 원수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잔학과 배신의 상황을 만들고, 이와 더불어 이미 착수한 죽음과 황폐와 포학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외국 용병 대부대를 수송하고 있다.
왕은 해상에서 포로가 된 우리들 동포 시민에게 그들이 사는 식민지에 대하여 무기를 들거나, 우리의 벗과 형제자매의 사형을 집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손에 죽기를 강요했다.
왕은 우리들 사이에 내란을 선동했고, 변경의 주민에 대하여는 연령, 남녀,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무차별로 살해하는 것을 전쟁의 규칙으로 하는, 무자비한 인디언을 자기편으로 하려고 했다.
제4장
이러한 탄압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겸손한 언사로써 시정을 탄원했었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 차례의 진정에 대하여 돌아온 것은 여러 차례의 박해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그 성격이 모든 행동에 있어서 폭군이라는 정의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왕은 자유로운 국민의 통치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또한 영국의 형제자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는 영국 의회가 우리를 억압하려고 부당한 사법권을 넓히려고 하는데 대하여도 수시로 경고를 했다. 우리는 우리가 아메리카로 이주하여 식민을 하게 된 제반 사정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우리는 그들의 타고난 정의감과 아량에 대하여도 호소한 바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것에 호소하여 우리와의 연결과 결합을 결국에는 단절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이러한 탄압을 거부해 줄 것을 탄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정의와 혈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사정을 고발할 필요성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세계의 다른 국민에게 대하듯이 영국인에 대하여도 전시에는 적으로, 평화 시에는 친구로 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에 아메리카의 연합 제(諸) 주의 대표들은 전체 회의에 모여서 우리의 공정한 의도를 세계의 최고 심판에 호소하는 바이며, 이 식민지의 선량한 국민의 이름과 권능으로써 엄숙히 발표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이 연합한 제 식민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또 권리에 의거하고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여야 한다. 이 국가는 영국의 왕권에 대한 모든 충성의 의무를 벗으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고 또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국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서 전쟁을 개시하고 평화를 체결하고 동맹 관계를 협정하고, 통상 관계를 수립하여 독립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모든 행동과 사무를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는다. 우리들은 이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가호를 굳게 믿으면서 이 선언을 지지할 것을 서로 굳게 맹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