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35회 총회가 '주의 성실하심을 따라'(시 119:89-90)라는 제목으로 뉴욕 서펀에 있는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날 개회예배 이후 진행된 회무처리에서 신임총회장에 강기봉 목사(뉴욕서노회, 뉴욕백민교회), 부총회장에 김남수 목사(뉴욕동노회,뉴저지아가페장로교회), 서기에 송성섭 목사(동남부노회), 부서기에 홍귀표 목사(중부노회), 회록서기에 김벽년 목사(남부노회), 부회록서기에 이동현 목사(LA노회), 회계에 김용생 장로, 부회계에 이민후 장로가 선임됐다.
또한 노회 분립을 계기로 의견이 대립돼 노회가 양분된 상태에서 상대 노회에서 제명된 김재열 목사, 국남주 목사에게 회원권을 줘야 하는지 찬반 투표해 찬성 92표, 반대 35표가 나와 김재열 목사, 국남주 목사의 회원권은 인정됐다.
뉴욕서노회는 올 3월 열린 제68회 정기노회에서 노회 분립을 원하는 16인의 청원을 한 회기 유보 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노회 분립을 청원한 16인 중 이날 참여한 12인은 준비한 임원진을 발표했다. 또한 노회 분립 청원의 계기가 된 한 회원의 면직 과정을 다뤘던 63회기 당시 노회장 홍윤표 목사, 서기 피윤생 목사, 부노회장 조부호 목사와 강기봉 목사를 제명하고 노회장을 나갔다. 제명 이유에 대해 국남주 목사 측은 "한 회원을 불법으로 면직한 장본인들이다"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뉴욕서노회는 2008년 63회기 제1차 임시노회에서 한 회원을 면직했고 면직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진 회원 일부는 2009년 5월 시애틀에서 열린 33회 총회에 그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임사부는 '노회원의 결의가 없이 노회장이 직권으로 면직을 선언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분립을 청원해 나간 측 노회장 국남주 목사는 "총회에서 한 회원의 면직 결정이 불법이라고 했음에도 불법이 아니라며 노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니 끝까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서노회 분립에 대한 건은 올해 총회에서 임사부에서 다루기로 했다.
첫째 날 개회예배 이후 진행된 회무처리에서 신임총회장에 강기봉 목사(뉴욕서노회, 뉴욕백민교회), 부총회장에 김남수 목사(뉴욕동노회,뉴저지아가페장로교회), 서기에 송성섭 목사(동남부노회), 부서기에 홍귀표 목사(중부노회), 회록서기에 김벽년 목사(남부노회), 부회록서기에 이동현 목사(LA노회), 회계에 김용생 장로, 부회계에 이민후 장로가 선임됐다.
또한 노회 분립을 계기로 의견이 대립돼 노회가 양분된 상태에서 상대 노회에서 제명된 김재열 목사, 국남주 목사에게 회원권을 줘야 하는지 찬반 투표해 찬성 92표, 반대 35표가 나와 김재열 목사, 국남주 목사의 회원권은 인정됐다.
뉴욕서노회는 올 3월 열린 제68회 정기노회에서 노회 분립을 원하는 16인의 청원을 한 회기 유보 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노회 분립을 청원한 16인 중 이날 참여한 12인은 준비한 임원진을 발표했다. 또한 노회 분립 청원의 계기가 된 한 회원의 면직 과정을 다뤘던 63회기 당시 노회장 홍윤표 목사, 서기 피윤생 목사, 부노회장 조부호 목사와 강기봉 목사를 제명하고 노회장을 나갔다. 제명 이유에 대해 국남주 목사 측은 "한 회원을 불법으로 면직한 장본인들이다"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뉴욕서노회는 2008년 63회기 제1차 임시노회에서 한 회원을 면직했고 면직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진 회원 일부는 2009년 5월 시애틀에서 열린 33회 총회에 그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임사부는 '노회원의 결의가 없이 노회장이 직권으로 면직을 선언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분립을 청원해 나간 측 노회장 국남주 목사는 "총회에서 한 회원의 면직 결정이 불법이라고 했음에도 불법이 아니라며 노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니 끝까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서노회 분립에 대한 건은 올해 총회에서 임사부에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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