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빈신학원 이사회 이사장 김진웅 목사가 길자연 총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통고했다.
김 이사장은 13일 길 총장에게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및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정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함”이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이같은 결정은 교과부가 종합감사 결과 총장 해임 등의 경고 조치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김진웅 목사는 기획실장과 사무처장 등에게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사무실 및 집기를 16일 18시까지 반출하여 본인들에게 인계하고 그 결과를 법인과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업무명령을 내렸다.
김 이사장은 13일 길 총장에게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및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정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함”이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이같은 결정은 교과부가 종합감사 결과 총장 해임 등의 경고 조치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김진웅 목사는 기획실장과 사무처장 등에게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사무실 및 집기를 16일 18시까지 반출하여 본인들에게 인계하고 그 결과를 법인과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업무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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