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길자연 목사에 대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사건번호 2011카합457)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최성준)은 판결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8722호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의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를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김용호 변호사를 직무대행에 선임했다.

이번 판결 내용은 얼마 전 같은 재판부에서 내린 ‘총회개최금지가처분’(2011카합568)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광선 목사의 정회 선언은 적절했으며, 이 목사의 부재를 ‘유고’로 해석한 것은 부적절했고, 유고를 전제로 임시의장에 의해 속회된 총회에서 이뤄진 대표회장 인준은 무효라는 것.

재판부는 특히 “피신청인(길자연 목사)이 스스로 한기총의 대표회장직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임원회를 주재하거나 실행위원회, 총회 등 한기총의 각종 회의를 소집·진행하고 있는 점,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대표회장 인준 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피신청인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신청인(이광원 목사 외 15인)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길자연 목사가 적법·유효한 대표회장 인준을 받지 못한 이상, 길 목사에 의해 선정된 공동회장들의 지위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를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인 이광원 목사는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라며 “한기총을 넘어 한국교회 전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함께 기도하며 한국교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계셨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기총 회원교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린 만큼 길 목사가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금권선거 등으로 얼룩진 한기총이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김용호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12기 출신이며 법무법인(유한)로고스 대표이사, 전 서울고법부장판사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