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36회 정기총회는 3시간 반 여에 걸쳐 진행됐다. 회의는 유례 없이 길기도 했지만 유례 없이 무질서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법안 개정과 관련한 교협의 회의 진행 모습은 '외관상 민주주의'였다.

문법에 맞지 않는 개정안이 상정된 것은 물론, 그 개정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넘어가기 식'이었다. 회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부결될 수도 있는 사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회장 선거에 있어 회칙 자체가 상충돼 그것을 놓고 설전하는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청소년 센터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순서였다. 의장은 "법을 제정해 동포 사회와 2세, 그리고 장래를 위한 것이다. 청소년 센터가 하나될 수 있는 길은 조항이 법규 가운데 삽입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법안 자체의 한글 문법에 맞지 않아 수정을 거쳐야 하고, 청소년센터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있는 중이니 문제가 해결된 후 법규를 수정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법안 통과는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나왔다.

의장은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곧바로 법안 통과 가부를 물었다. 이에 한 회원은 "보류 동의는 모든 동의에 우선한다."며 "회장님이 한쪽으로 몰고 가시지 말고 공평하게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발언했다. 의장은 그에게 "장외에서 소란피우지 말고 앉아달라."고 말한데 이어 "회의를 방해하지 말고 앉으라."고 명령했다.

일련의 과정 후 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전체 95표 중 찬성 68표, 반대 22표, 무효 5표가 나왔다. 집행부는 "총 2/3를 넘었으므로 통과됐다."고 했지만 한 회원이 "출석 인원의 2/3가 넘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출석 인원이 118명이라고 서기가 보고한지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출석 인원 118명이라면 2/3는 78명이 된다. 이에 임원진은 재적 인원을 재차 확인해 95명임을 다시 보고했다.

개정안 처리 과정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은 신임 임원을 선출한 후 진행하는 것이 관례다. 회칙 개정이 이뤄졌던 제35회기 총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신구임원교체 후 신임회장 신현택 목사의 사회로 회칙개정 및 실행위 통과 안건 추인에 들어가서...'라고 명시돼있다. 올해는 관례를 벗어나 임원 교체 전에 회칙을 개정했다. 순서도 무시했을 뿐더러 채택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임원 선거에서는 회칙과 세칙이 일치하지 않아 진행에 혼란을 겪은 해프닝도 일어났다. 올해는 회장, 목사 부회장, 평신도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회장 선거는 부회장이 회장이 되는 관례에 따라 생략됐다. 부회장 선거는 진행해야 했다.

회칙에는 '제8장 제21조(선거) 본 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 회장, 부회장은 출석 회원의 2/3 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에 최대점자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업무 세칙에는 '제2절 제16조(당선결정) 임원 당선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은 재적 2/3 이상의 득표자로 결정하되 3차에서는 재석 최다점 투표자로 한다. 2. 부회장은 재적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결정하되 3차에서는 최대 득표자로 한다. 단, 단독 입후보시에는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한다.'고 나와있다.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 한 가운데 회칙을 따르면 출석 회원 2/3 이상을, 세칙을 따르면 과반수 표를 얻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회칙을 따를 것이냐, 세칙을 따를 것이냐를 놓고 논쟁하다가 회칙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뿐 아니다. 한 회원은 나이가 적은 회원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들뻘 되는 놈이..."라는 발언을 해 듣는 이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개정안 내용이 무엇이든 절차와 과정은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했고, 합법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안도 제대로 되어있어야 했다.

전체적인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 실현시키는 민주주의는 구성원 모두의 성숙한 태도와 질서를 요한다. 대뉴욕지구 한인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협의회의 총회라면 기본적인 질서는 존재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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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1:01
veritas27
자 어서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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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21:55
일단 뉴욧ㄱ 교협이
그리 개판인줄은 몰랐구나
veritas27
올해같은적이 없다는 후문이더군요
newspaper@cmcintranet.com
그래
아주 조목 조목 잘 따졌던데 21:56
문법 틀린 건 네가 알아서 나중에 고칠 듯 하고
귀납적이라 그러냐 뭐 그런 거 있잖아
결론부터 쓰고 하는거
저런 건 그리 써 주는 거이 좋다
왜냐면 독자들이 기자가 하려는 말을 다 읽고 알기엔
복잡해
그러니 결론적으로 법을 잘 지키고 잘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자 21:57
뉴욕이 이렇다 저렇다
나중에 쓰고
그럼 ㅗ안벽
veritas27
음 21:58
그럼 결론을 앞에 넣고
결론이 앞에 가면 뭔가 부자연스러울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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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기술이니 알아서 잘
veritas27
... 21:59
자 어서
예를 들어서
newspaper@cmcintranet.com
너 전문가잖아
왜 이래
veritas27
조근조근 설명해주세효
newspaper@cmcintranet.com
...
veritas27
문법은 어디가 틀렸죠?
newspaper@cmcintranet.com
오타 있던데
verita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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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가? 22:01
링크 그대로 눌러서 봣는데
내일도 우리 채팅 있냐?
없지?
오늘 있었지?
누가 인도하냐/
아틀이지?
veritas27

newspaper@cmcintranet.com
rmfo

별일 없었지?
veritas27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36회 정기총회는 3시간 반 여에 걸쳐 진행됐다. 회의는 유례 없이 길기도 했지만 유례 없이 무질서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법안 개정과 관련한 교협의 회의 진행 모습은 '외관상 민주주의'였다. 개정안 내용이 무엇이든 절차와 과정은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했고, 합법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안도 제대로 되어있어야 했다.

청소년 센터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순서였다. 의장은 "법을 제정해 동포 사회와 2세, 그리고 장래를 위한 것이다. 청소년 센터가 하나될 수 있는 길은 조항이 법규 가운데 삽입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안 자체 문구가 한글 문법에 맞지 않아 수정을 거쳐야 하고, 청소년센터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있는 중이니 문제가 해결된 후 관련 법규를 수정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법안 통과는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바로 법안 통과 가부를 물었다. 이에 한 회원은 "보류 동의는 모든 동의에 우선한다."며 "회장님이 한쪽으로 몰고 가시지 말고 공평하게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발언했다. 의장은 그에게 "장외에서 소란피우지 말고 앉아달라."고 말한데 이어 "회의를 방해하지 말고 앉으라."고 명령했다.

일련의 과정 후 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전체 95표 중 찬성 68표, 반대 22표, 무효 5표가 나왔다. 집행부는 "총 2/3를 넘었으므로 통과됐다."고 했지만 한 회원이 "출석 인원의 2/3가 넘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출석 인원이 118명이라고 서기가 보고한지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출석 인원 118명이라면 2/3는 78명이 된다. 이에 임원진은 재적 인원을 재차 확인해 95명임을 다시 보고했다.

개정안 처리 과정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은 신임 임원을 선출한 후 진행하는 것이 관례다. 회칙 개정이 이뤄졌던 제35회기 총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신구임원교체 후 신임회장 신현택 목사의 사회로 회칙개정 및 실행위 통과 안건 추인에 들어가서...'라고 명시돼있다. 올해는 관례를 벗어나 임원 교체 전에 회칙을 개정했다. 순서도 무시했을 뿐더러 채택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임원 선거에서는 회칙과 세칙이 일치하지 않아 진행에 혼란을 겪은 해프닝도 일어났다. 올해는 회장, 목사 부회장, 평신도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회장 선거는 부회장이 회장이 되는 관례에 따라 생략됐다. 부회장 선거는 진행해야 했다.

회칙에는 '제8장 제21조(선거) 본 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 회장, 부회장은 출석 회원의 2/3 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에 최대점자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업무 세칙에는 '제2절 제16조(당선결정) 임원 당선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은 재적 2/3 이상의 득표자로 결정하되 3차에서는 재석 최다점 투표자로 한다. 2. 부회장은 재적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결정하되 3차에서는 최대 득표자로 한다. 단, 단독 입후보시에는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한다.'고 나와있다.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 한 가운데 회칙을 따르면 출석 회원 2/3 이상을, 세칙을 따르면 과반수 표를 얻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회칙을 따를 것이냐, 세칙을 따를 것이냐를 놓고 논쟁하다가 회칙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뿐 아니다. 한 회원은 나이가 적은 회원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들뻘 되는 놈이..."라는 발언을 해 듣는 이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전체적인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 실현시키는 민주주의는 구성원 모두의 성숙한 태도와 질서를 요한다. 대뉴욕지구 한인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협의회의 총회라면 기본적인 질서는 존재했어야 했다.
이렇게 22:02
한단락을 위로 올렸는데
우야쓰까나
newspaper@cmcintranet.com
저리 리드가 들어 갔으면
이제 개정안 내용 중 절차오 ㅏ내용상 잘못됐던 것들을 열거해서 줄줄이 까고
그 후에 법안 자체가 잘못된 것을 줄줄이 까고
그럼 되지
veritas27
네 아래 줄줄이 나와있지 않나요
newspaper@cmcintranet.com

veritas27
음 그럼 된건가요? 오타만 고치면?
newspaper@cmcintranet.com
아니
지금부터 시키는대로 하면 백점짜리 글이 나온다 22:03
리드만 냅두고
저거 삭 지운 후에
다시 써라
그럼 된다
veritas27

newspaper@cmcintranet.com
고칠 생각 말고
다시 써라
저 리드 따라서
그래야 완벽한 글이 된다
veritas27

newspaper@cmcintranet.com
고치면 말이야
기존의 생각과 새 것이 섞여서
고치는게 일단 더 힘들고
veritas27
그라죠
newspaper@cmcintranet.com
누더기가 된다
리드만 정리해 보면
veritas27
아래를 살리려면 리드를 고치면 될까요? ㅋㅋ 22:04
1. 리드를 놔두고 아래를 새로쓴다 2. 아래를 놔두고 리드를 새로쓴다
어느게 낫나요?
newspaper@cmcintranet.com
wㅏㅁ깐잠깐 기다려 봐 22:05
다시 보자
verita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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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개정안이 상정된 것은 물론, 그 부실한 개정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적법한 과정을 따르지 않았다. 재적 인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부결되야 할 일이 가결될 뻔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회장 선거에 있어서 규칙 조문 자체도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어 그것을 놓고 설전하는데에 많으 시간이 소요됐다. 아주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법이 무시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것처럼 은혜롭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고성과 막말이 오고 간 점은 큰 오점으로 남는다. 22:09
요로코롬 쓴 후에
저 순서대로 나열하면 될 듯
이미 나열돼 있지
그러나 다시 쓰는게 좋아
그리고 저 리드 그대로 쓰지 말고
네가 본 상황 그대로 저것도 다시 쓰고
veritas27
아 네 리드 바까야죠
newspaper@cmcintranet.com
그 다시 쓴 리드에 맞게
사실을 나열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