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알 아즈하르 대학에서 이슬람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이슬람의 모스크에서 이맘으로 활동했으며, 알 아즈하르 대학에서 교수로 일했던 마크 A. 가브리엘 박사가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이슬람의 실체와 문제점에 대하여 밝히면서 유엔이 정한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가브리엘 박사는 “이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이며, 무함마드에 의하여 세워진 종교”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이슬람의 실체를 알면 세계인들은 이슬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박사는 1948년에 유엔이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에 비춰 볼 때, 이슬람교는 세계인이 모두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천부적 인권을 유린하는 종교라고 밝혔다. 가브리엘 박사가 기자회견에서, ”세계인권선언” 조항과 이슬람이 행하고 있는 극단적인 인권유린 상황을 조목조목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인권선언(이하 인권선언) 제1조에 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은 비이슬람보다 우월한 종교로 간주하는데, 무슬림이 비무슬림을 살해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그 예가 된다고 하였다.
인권선언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코란 제4장 30절)고 하고 있으며, 하디스(무함마드의 언행록)에 보면, 이슬람은 세계의 모든 종교를 취소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결코 차별 없는 종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개개인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였다.
인권선언 제4조는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 지지 아니한다. 노예 매매는 금지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무함마드가 노예 매매를 하는데 직접 관여 했으며, 그 내용은 하디스에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의 일부에서는 노예제도가 있어 이에 대하여 해방하려는 세계적 NGO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선언 제5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잔혹한 행위,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취급과 형벌을 받지 아니 한다”고 하는데, 이슬람에서는 도둑질을 한 것으로 손과 발이 잘리는 것은 물론, 잔혹한 처벌이 인정되고 있다. 음주를 해도 공개태형이 이루어진다. 지금도 이슬람의 여러 국가에서 이런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인권선언 제7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슬람에서는 비 무슬림이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해도 처벌이 안 되고 있다. 2007년 고 배형규 목사, 고 심성식 형제가 살해당한 이유도 단순히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뿐이었다.
인권선언 제9조는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이슬람에서는 이와 같은 인권이 지켜 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권선언 제16조는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기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무슬림 내에서도 차별이 있는데, 그것은 여자는 한 남자와만 결혼할 수 있으나 남자는 네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남자는 이혼할 권리가 있으나 여자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 또 무슬림 남자는 타종교인과 결혼할 수 있으나 여자에게는 허용이 안 된다고 하였다.
인권선언 제1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또 “종교를 바꿀 신념과 자유를 포함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슬람에서는 하디스에 보면 “누구든지 이슬람에서 개종하면 죽이라”고 되어 있고, 사우디에서는 배교한 사람을 칼로 공개처형한 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인권선언 제19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1988년 닥터 마크라는 작가는 이슬람권에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았으나, 대로에서 칼로 난자당하여 저격을 당했고 결국 사망하였다. 그의 작품 내용이 무슬림의 극단주의에 대한 비판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박사는 말하기를, 이슬람은 개인 삶의 24시간을 지배하는 종교이며, 국가의 근간이 뒤집어지는 힘이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절대적 기독교 국가였던 이집트, 리비아, 터키의 예를 들었다. 또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슬람화의 목표가 되고 있는 나라로는 독일, 벨기에, 덴마크, 영국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닌, 한국도 교훈으로 삼아야 됨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스위스가 이슬람화의 위험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였다.
가브리엘 박사는 한국도 이미 극단적 이슬람의 세력권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실례로 한국의 모 성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이슬람의 테러리스트들이 기본적으로 읽는 서적(AR-RUH: The Soul's Journey After Death-9.11테러를 주도한 오사마 빈 라덴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준 책, 이 책을 쓴 이븐 알카이엠은 대표적인 이슬람과격주의학자 3인 가운데 한 명)을 발견했으며 다수 배포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한국에서 만난 여러 나라의 무슬림들이 결코 온건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술회하였다.
가브리엘 박사는 자신의 저서 5권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기념하여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날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실에서 “이슬람에 대한 한국교회의 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가진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제 삶의 경험, 이슬람과 기독교 비교 등을 통해 유익을 얻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는 이슬람과 관련하여 여러 권의 책을 내고 있다. 「이슬람과 유대인」「이슬람과 테러리즘」「이슬람, 서방세계와 문화 충돌」「이슬람 테러리스트 마음 엿보기」「무함마드와 함께하는 커피 한 잔」등이 있다.
가브리엘 박사는 “이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이며, 무함마드에 의하여 세워진 종교”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이슬람의 실체를 알면 세계인들은 이슬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박사는 1948년에 유엔이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에 비춰 볼 때, 이슬람교는 세계인이 모두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천부적 인권을 유린하는 종교라고 밝혔다. 가브리엘 박사가 기자회견에서, ”세계인권선언” 조항과 이슬람이 행하고 있는 극단적인 인권유린 상황을 조목조목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인권선언(이하 인권선언) 제1조에 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은 비이슬람보다 우월한 종교로 간주하는데, 무슬림이 비무슬림을 살해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그 예가 된다고 하였다.
인권선언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코란 제4장 30절)고 하고 있으며, 하디스(무함마드의 언행록)에 보면, 이슬람은 세계의 모든 종교를 취소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결코 차별 없는 종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개개인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였다.
인권선언 제4조는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 지지 아니한다. 노예 매매는 금지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무함마드가 노예 매매를 하는데 직접 관여 했으며, 그 내용은 하디스에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의 일부에서는 노예제도가 있어 이에 대하여 해방하려는 세계적 NGO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선언 제5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잔혹한 행위,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취급과 형벌을 받지 아니 한다”고 하는데, 이슬람에서는 도둑질을 한 것으로 손과 발이 잘리는 것은 물론, 잔혹한 처벌이 인정되고 있다. 음주를 해도 공개태형이 이루어진다. 지금도 이슬람의 여러 국가에서 이런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인권선언 제7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슬람에서는 비 무슬림이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해도 처벌이 안 되고 있다. 2007년 고 배형규 목사, 고 심성식 형제가 살해당한 이유도 단순히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뿐이었다.
인권선언 제9조는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이슬람에서는 이와 같은 인권이 지켜 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권선언 제16조는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기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무슬림 내에서도 차별이 있는데, 그것은 여자는 한 남자와만 결혼할 수 있으나 남자는 네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남자는 이혼할 권리가 있으나 여자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 또 무슬림 남자는 타종교인과 결혼할 수 있으나 여자에게는 허용이 안 된다고 하였다.
인권선언 제1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또 “종교를 바꿀 신념과 자유를 포함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슬람에서는 하디스에 보면 “누구든지 이슬람에서 개종하면 죽이라”고 되어 있고, 사우디에서는 배교한 사람을 칼로 공개처형한 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인권선언 제19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1988년 닥터 마크라는 작가는 이슬람권에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았으나, 대로에서 칼로 난자당하여 저격을 당했고 결국 사망하였다. 그의 작품 내용이 무슬림의 극단주의에 대한 비판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박사는 말하기를, 이슬람은 개인 삶의 24시간을 지배하는 종교이며, 국가의 근간이 뒤집어지는 힘이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절대적 기독교 국가였던 이집트, 리비아, 터키의 예를 들었다. 또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슬람화의 목표가 되고 있는 나라로는 독일, 벨기에, 덴마크, 영국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닌, 한국도 교훈으로 삼아야 됨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스위스가 이슬람화의 위험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였다.
가브리엘 박사는 한국도 이미 극단적 이슬람의 세력권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실례로 한국의 모 성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이슬람의 테러리스트들이 기본적으로 읽는 서적(AR-RUH: The Soul's Journey After Death-9.11테러를 주도한 오사마 빈 라덴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준 책, 이 책을 쓴 이븐 알카이엠은 대표적인 이슬람과격주의학자 3인 가운데 한 명)을 발견했으며 다수 배포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한국에서 만난 여러 나라의 무슬림들이 결코 온건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술회하였다.
가브리엘 박사는 자신의 저서 5권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기념하여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날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실에서 “이슬람에 대한 한국교회의 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가진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제 삶의 경험, 이슬람과 기독교 비교 등을 통해 유익을 얻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는 이슬람과 관련하여 여러 권의 책을 내고 있다. 「이슬람과 유대인」「이슬람과 테러리즘」「이슬람, 서방세계와 문화 충돌」「이슬람 테러리스트 마음 엿보기」「무함마드와 함께하는 커피 한 잔」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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