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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HMO란 시니어 HMO 또는 MAPD(Medicare Advantage & Prescription Drug)라고도 칭하며, 이는196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의해 65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해 만들어진 전국적인 건강보험프로그램 메디케어에서 발전된 것으로 연방정부기관인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 플랜의 가입자격은 메디케어 파트A(병원입원)와 파트B(닥터방문)을 소지하고 있는 분으로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베네핏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다. 만약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기간을 놓친다면 2010년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시 기회가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Medicare A & B 와 처방약 플랜인 파트 D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3월 31일 이후부터는 신규로 Medicare를 받는 분만 가입이 가능한데 Medicare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HMO의 가입비용은 없고 월 보험료도 없다. 제한사항으로는 HMO이므로 주치의를 정하며 그 주치의를 통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MAPD의 보험혜택은 메디케어 A의 연간 디덕터블 $1,100(2010년기준)과 B의 년간 디덕터블 $155(2010년 기준) 및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커버되지 않는 20% 정도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며, 또한 처방약 베네핏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메디케어와 메디컬이 있으면 (일명 Medi-Medi) 처방약의 혜택이 있었지만, 2006년 1월1일부터 처방약 베네핏이 주정부에서 연방정부관할로 넘어가면서 처방약보험(파트D)을 가입(보험회사에 따라 월 보험료 약 $28 - $78까지) 해야지만 보험혜택으로 약을 구입할 수가 있다.

이 플랜에 가입 시 보상내용은 취급하는 보험회사별로 약간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의사방문시 $0~$10, 긴급 케어 $50, 병원 입원 시 최대 $175~$500까지만 지불하면 되고, 예방차원의 치과검진은 $5~$15, 6개월에 한번 클리닝은 $20, 충치치료는 $5~$15로 가능하다. 또한 정기 눈 검사 및 시력측정은 10달러의 본인부담금으로 1년에 한번 받을 수 있다.

처방약 또한 월 보험료나 디덕터블이 없다. 일반약품 구입 시 본인부담금(Co pay)은 30일분 기준으로 5달러이고, 브랜드 약품 구입 시 본인 부담금은 35달러이다.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처방전은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하다. 무료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365일 24시간 공인 간호사에게 질병 또는 특정한 부상에 대해 적합한 치료방법과 의료검사, 예방치료에 관한 상담을 할 수가 있고,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의료비용도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된다. 이렇게 많은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기에 한인 의사들도 적극 장려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담당 의사나 보험에이젼트에게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