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이단사상고발연대(대표 심상용)는 지난 11월 26일(목) 종로구 연지동 사무실에서 ‘최삼경의 이단사상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공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상용 목사는 “최삼경 목사의 이단사상을 본인과 소속교단인 예장통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등이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하고, “최삼경 목사의 이단사상으로 정죄된 이들의 이단 혐의는 무효”라며 “무고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월 8일 12시까지 최삼경 목사에게 이단사상 공개 요구
밝히지 않을 경우 고유사상으로 간주… “조치 취할 것”
심상용 목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최삼경 씨는 자신의 교리사상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대 이단 사상을 은폐시켜 놓고 정통과 전통을 가면으로 위장하고 지난 20여 년간 가증스럽게도 자신의 이단사상으로 한국교회를 기만해 왔다”고 지적하고, “그는 이단사상 기준으로 한국교회를 이단들의 천국으로 간주한 것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자신의 이단사상 기준으로 한국교회를 기망해 왔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그는 “본 연대는 이단 최삼경 씨가 이단사상이 명백함에도 자신은 이를 교활하게 은폐시키고 예장 통합측 또한 그의 파렴치한 이단 사상에 대해 사실 그대로 조사 발표하기보다는 한국교회를 기망하는 행위를 계속함으로 그의 대표적인 이단사상들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교회가 직접 나서 확인 처리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심 목사는 “묵과할 수 없는 대 이단 최삼경 씨에 대한 이단사상에 대해 그 핵심적 주장들을 엄선해 최삼경 씨는 물론 예장통합 측 총회장과 이단대책위원회, 그리고 한기총 대표회장과 이단대책위원회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것이며, 최삼경 씨와 예장 통합측과 한기총은 공개된 이단사상에 대한 사실여부를 10일 후인 2009년 12월 8일 12시까지 최삼경 씨가 이 같은 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사실 여부를 2009년 12월 8일 12시까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아니할 경우 이 같은 반기독교적 사상과 대 이단 사상을 발언한 것은 최삼경 씨의 고유사상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에 의거해서 지난 20여년간 한국교회를 이 사상에 의거해서 이단정죄하고 기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최삼경 목사의 이단사상으로 정죄된 이들의 이단 혐의는 무효
무고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 받아야
심상용 목사는 “공개 내용증명에서도 드러났듯이 최삼경은 전통이나 전통적 교회의 교리에 의거해서 이단정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 이단적 사상에 의거해서 이단정죄한 것이 명백한 바 예장 통합측이나 한기총은 최삼경에 의해 이단정죄한 한국교회 모든 정죄 사실을 처음부터 재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단사상과 저질적이고 파렴치한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이단정죄 역사를 종식해야 하고 기독교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 목사는 “예장 통합측 최삼경의 이단사상은 삼위일체 부정과 예수의 신인성 동시 존재 부정과 이와 관련한 예수의 마리아의 월경을 통해서 출생했다는 이단사상과 예수가 월경을 통해서 태어난 죄인이라는 반 기독교적 예수의 신인성 부정사상, 그리고 세 사람론에 의거한 다양한 삼신론, 자연계시 부정 등으로 확인절차만 남았을 뿐 오늘로 이 자리를 빌어 그가 주장한 이단사상의 전모는 언론을 통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때문에 심 목사는 “예장 통합측의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이단 최삼경 씨는 자명한, 한국교회사에 등장한 역사적 이단이며, 이에 대한 한국교회에서의 연구는 다각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그가 소속된 예장 통합측과 한기총에서는 그에 대한 모든 이단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활동할 수 없는 이단이기에 모든 공직에서 박탈해야 하며, 마치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간첩으로 판명 나면 모든 지위를 박탈하고 조사받아야 하듯이 명백한 이단 사상이 드러난 바 그의 모든 지위는 박탈되어야 하고 교계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최삼경의 주장에서도 드러났듯이 자신과 예장 통합측, 한기총은 최삼경의 이단 사상에 의거해서 연구한 정죄된 대상들을 그 동안 한국교회의 이단으로 간주했던 바, 한국교회가 지목한 대표적인 이단들 외에 대다수의 최삼경의 이단 사상에 의거해 이단 사냥된 모든 정죄 받은 이들에 대한 혐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피해 받은 사람들의 정죄는 풀려야 하며 이단으로 정죄되어 피해본 많은 사람들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한다”며 “본 연대는 무고로 피해를 당한 모든 이들이 이에 따른 최삼경 씨와 통합 측 그리고 한기총이 대 이단사상을 근거로 정죄를 당한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심상용 목사는 “그동안 최삼경 목사는 이단 사역을 하면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활동 등을 이유로) 재정을 지원 받으니 실적을 내야 했다”고 지적하고, “토끼몰이식 이단정죄의 역사,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 목사는 자신의 발언 등이 실수이며 본인(심상용 목사)의 최 목사에 대한 비판이 ‘말의 앞뒤를 잘라먹고 주장하는 조작’이라고 주장하는데, ‘세사람론’을 기반으로 삼신론을 여러번 주장했던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최 목사의 이단사상은 실수가 아닌 그 자신의 고유사상이란 사실을 다시금 강조했다. 또 “위임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사안 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연대가 돕겠다”고 밝혀 손배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며, 최삼경 목사의 대응 역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심상용 목사는 23일(월) 서대문 경찰서에서 최삼경 목사를 필라델피아로 불러 이단 강연을 주선한 김재성 목사(필라델피아 교회협의회 상임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외 6인을 고소하고, 특히 최 목사의 필라델피아 강연 오프라인 신문 광고를 낸 미국 소재 코리안 데일리 뉴스 역시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또 필라델피아 이단 강연을 통해 심상용 목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원색적인 발언을 사용한 최삼경 목사에 대해서도 심 목사는 한국에서 직접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아폴로기아(http://www.apologia.co.kr/)
12월 8일 12시까지 최삼경 목사에게 이단사상 공개 요구
밝히지 않을 경우 고유사상으로 간주… “조치 취할 것”
심상용 목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최삼경 씨는 자신의 교리사상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대 이단 사상을 은폐시켜 놓고 정통과 전통을 가면으로 위장하고 지난 20여 년간 가증스럽게도 자신의 이단사상으로 한국교회를 기만해 왔다”고 지적하고, “그는 이단사상 기준으로 한국교회를 이단들의 천국으로 간주한 것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자신의 이단사상 기준으로 한국교회를 기망해 왔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그는 “본 연대는 이단 최삼경 씨가 이단사상이 명백함에도 자신은 이를 교활하게 은폐시키고 예장 통합측 또한 그의 파렴치한 이단 사상에 대해 사실 그대로 조사 발표하기보다는 한국교회를 기망하는 행위를 계속함으로 그의 대표적인 이단사상들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교회가 직접 나서 확인 처리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심 목사는 “묵과할 수 없는 대 이단 최삼경 씨에 대한 이단사상에 대해 그 핵심적 주장들을 엄선해 최삼경 씨는 물론 예장통합 측 총회장과 이단대책위원회, 그리고 한기총 대표회장과 이단대책위원회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것이며, 최삼경 씨와 예장 통합측과 한기총은 공개된 이단사상에 대한 사실여부를 10일 후인 2009년 12월 8일 12시까지 최삼경 씨가 이 같은 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사실 여부를 2009년 12월 8일 12시까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아니할 경우 이 같은 반기독교적 사상과 대 이단 사상을 발언한 것은 최삼경 씨의 고유사상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에 의거해서 지난 20여년간 한국교회를 이 사상에 의거해서 이단정죄하고 기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최삼경 목사의 이단사상으로 정죄된 이들의 이단 혐의는 무효
무고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 받아야
심상용 목사는 “공개 내용증명에서도 드러났듯이 최삼경은 전통이나 전통적 교회의 교리에 의거해서 이단정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 이단적 사상에 의거해서 이단정죄한 것이 명백한 바 예장 통합측이나 한기총은 최삼경에 의해 이단정죄한 한국교회 모든 정죄 사실을 처음부터 재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단사상과 저질적이고 파렴치한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이단정죄 역사를 종식해야 하고 기독교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 목사는 “예장 통합측 최삼경의 이단사상은 삼위일체 부정과 예수의 신인성 동시 존재 부정과 이와 관련한 예수의 마리아의 월경을 통해서 출생했다는 이단사상과 예수가 월경을 통해서 태어난 죄인이라는 반 기독교적 예수의 신인성 부정사상, 그리고 세 사람론에 의거한 다양한 삼신론, 자연계시 부정 등으로 확인절차만 남았을 뿐 오늘로 이 자리를 빌어 그가 주장한 이단사상의 전모는 언론을 통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때문에 심 목사는 “예장 통합측의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이단 최삼경 씨는 자명한, 한국교회사에 등장한 역사적 이단이며, 이에 대한 한국교회에서의 연구는 다각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그가 소속된 예장 통합측과 한기총에서는 그에 대한 모든 이단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활동할 수 없는 이단이기에 모든 공직에서 박탈해야 하며, 마치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간첩으로 판명 나면 모든 지위를 박탈하고 조사받아야 하듯이 명백한 이단 사상이 드러난 바 그의 모든 지위는 박탈되어야 하고 교계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최삼경의 주장에서도 드러났듯이 자신과 예장 통합측, 한기총은 최삼경의 이단 사상에 의거해서 연구한 정죄된 대상들을 그 동안 한국교회의 이단으로 간주했던 바, 한국교회가 지목한 대표적인 이단들 외에 대다수의 최삼경의 이단 사상에 의거해 이단 사냥된 모든 정죄 받은 이들에 대한 혐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피해 받은 사람들의 정죄는 풀려야 하며 이단으로 정죄되어 피해본 많은 사람들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한다”며 “본 연대는 무고로 피해를 당한 모든 이들이 이에 따른 최삼경 씨와 통합 측 그리고 한기총이 대 이단사상을 근거로 정죄를 당한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심상용 목사는 “그동안 최삼경 목사는 이단 사역을 하면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활동 등을 이유로) 재정을 지원 받으니 실적을 내야 했다”고 지적하고, “토끼몰이식 이단정죄의 역사,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 목사는 자신의 발언 등이 실수이며 본인(심상용 목사)의 최 목사에 대한 비판이 ‘말의 앞뒤를 잘라먹고 주장하는 조작’이라고 주장하는데, ‘세사람론’을 기반으로 삼신론을 여러번 주장했던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최 목사의 이단사상은 실수가 아닌 그 자신의 고유사상이란 사실을 다시금 강조했다. 또 “위임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사안 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연대가 돕겠다”고 밝혀 손배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며, 최삼경 목사의 대응 역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심상용 목사는 23일(월) 서대문 경찰서에서 최삼경 목사를 필라델피아로 불러 이단 강연을 주선한 김재성 목사(필라델피아 교회협의회 상임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외 6인을 고소하고, 특히 최 목사의 필라델피아 강연 오프라인 신문 광고를 낸 미국 소재 코리안 데일리 뉴스 역시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또 필라델피아 이단 강연을 통해 심상용 목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원색적인 발언을 사용한 최삼경 목사에 대해서도 심 목사는 한국에서 직접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아폴로기아(http://www.apolog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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