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군사법원이 최근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둘러싼 재판에서 군형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17일 주요 언론사에 따르면 22사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박상준 중령)이 같은 소대 병사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중사에 대한 재판에서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내렸다.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는 군대 내 동성애를 통제하는 유일한 법적 장치로 그동안 동성애 문제의 시비를 가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 판결에 동성애자를 포함,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사법원은 “군형법 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해 비강제에 의한 것인지 강제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남성 간의 추행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성 간 또는 이성 간의 추행도 대상으로 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군사법원은 또 “이성 간 성행위 역시 군의 단결 및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동성 간 추행만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성 간 성행위 역시 군의 단결 및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동성 간 추행만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군사법원은 밝혔다.

한편 이번 동성애 논란의 당사자인 A중사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부소대장으로 있는 소대의 병사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피해자와의 합의 후 고소가 취소됐으나 얼마전 군형법 제92조 위반으로 다시 기소됐다.

이번 군사법원의 판결로 헌재는 군대 내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앞서는지 아니면 군기강이 먼저인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기사제공=베리타스(http://theverita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