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94 란?

I-94는 비이민 신분으로서 미국방문 시 미국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하는 양식이다(한미간에 비자면제제도(VWP)가 시행될 경우에 방문하게 되는 한국인들은 I-94W라는 초록색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국경, 항구, 공항 등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I-94 양식서류를 받게 되는데 항공기를 통해 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 대부분 도착 전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모든 외국인에게 I-94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할 것을 알려준다. 작성된 I-94는 미국출입국세관 심사관에게 제출되어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미국출입국세관 심사관은 작성된 I-94에 승인스탬프를 찍어주며, 입국기록 부분은 심사관이 보관하고 출국기록 부분 (I-94의 하단부분) 은 여권에 고정 첨부시킨다. 출국기록 부분에 찍힌 스탬프에 기재된 내용에는 미국 입국 날짜, 입국 신분(예: B-2, F-1, E-2, 등등), 체류 허가 기간 등이 표기된다.

II. I-94의 중요성

I-94는 합법적으로 미국을 입국했다는 주요 증빙서류 역할을 하게 되며, 미국 출국 시에 I-94를 제출하면 합법적인 기간동안 미국체류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비이민 신분자가 체류기간연장 또는 체류신분변경을 신청할 때 I-94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미국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도 I-94 사본을 신분조정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만일 서류손상, 도난, 분실 등의 이유로 I-94의 사본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체신청서(Form I-102, Application for Replacement/Initial Nonimmigrant Arrival-Departure Document)를 신청해야 한다.

III. I-94에 입국신분, 입국날짜, 체류기간 등이 심사관에 의해 잘못 기록되었을 경우

입국정보가 잘못 기록된 경우에 I-94가 첨부되어 있는 여권과 그 외 관련서류들을 가지고 국제공항 내에 위치한 미국출입국세관을 찾아가야 한다. 미국출입국세관 심사관은 잘못된 입국정보를 확인한 후에 바로 수정을 해준다.

IV. 미국 출국 시 I-94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적으로 미국 출국 시 항공기에 탑승하게 되면 항공사 직원이 직접 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I-94를 제거한 뒤 I-94 뒷부분에 관련 정보를 기록한 후 미국 출입국 세관에 제출한다.(육지에서 출국할 경우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이민관리 심사관에게 I-94를 제출해야 한다.). 항공사 혹은 이민관리 심사관에게 I-94를 제출하는 것은 외국인의 책임이다.

출국 시 I-94를 제대로 제출하면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지켜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게되며, 이는 차후 비이민 혹은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재입국을 시도할 때 매우 중요한 심사자료가 된다.

만약 여권에 첨부되어 있는 I-94를 제출하지 않고, 첨부상태로 미국을 출국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면 이는 출국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제출되지 않은 I-94와 미국출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을 미국출입국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출국 입증을 하지 않게 되면, 미국출입국세관에서는 I-94에 명시된 기간 이상을 체류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후 미국 방문 시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는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출국 시 I-94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명시된 서류나 그 이상의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출국했다는 사실을 미국출입국세관 심사관에게 보여주도록 해야한다.

1) 미국 출국 시 사용된 탑승권의 (boarding pass) 원본;
2)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2층에 위치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원본;
3) 출입국 도장이 찍혀있는 여권 페이지 사본;
4) 그 외 다음과 같은 제반 서류들의 사본:
(a) 미국 출국 후 미국 외에서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고용주에게서부터 받은 날짜가 명시된 급여증명서;
(b) 미국 출국 후 미국 외에서 금융거래가 이루어 졌음을 증명하는 은행 및 신용카드 거래기록; 또는
(c) 미국 출국 후 미국 외 학교에서 재학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출석기록.

V. 캐나다 및 멕시코를 단기간 방문하는 경우

합법적인 미국 체류기간 중에 30일 이내로 단기간 캐나다, 멕시코 그밖에 캐리비언 섬을 방문할 경우 I-94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I-94는 고국으로 귀국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이 컬럼은 ‘미국 출국 시 제출하는 I-94의 중요성’ 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변호사(Thomas Law Firm PLLC | www.thomasleelaw.com 문의 : 206-329-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