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PCUSA)가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최근 고등판결기관 헌법을 통해 드러냈다.

최근 PCUSA 최종판결기관 법사위원회(GAPJC)에서 발표한 헌법은 “‘순결과 정절’을 안수자의 기본덕목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치리기관은 이 헌법을 어길 수 없다. 이는 지난 달 샌프란시스코 노회의 ‘동성애자 안수 고려건’을 뒤집는 것으로 치리기관 내 성직안수권을 위임했던 권리장전(Authoritative Inter-pretation)에서 ‘동성애 안수 문제’만을 배제시킨다.

PCUSA는 지난 2006년 “양심에 따라 각 치리 기관이 성직 안수 결정권을 가진다”는 교단헌법 ‘G-6.0108’의 유권해석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동성애자도 치리 기관이 허용할 경우 성직 안수가 가능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야기시킨 바 있다

실제로 지난 달 PCUSA 샌프란시스코 노회에서 결정된 동성애자 ‘리사 라지스’씨의 안수 고려가 그 예로 2006년 채택된 권리장전이 처음 적용된 사례로 기록됐다. 리사 라지스씨는 약 3번의 안수심사 신청을 낸 후 거절됐으나 이후 계속되는 시도로 안수 심사를 고려하겠다는 결과를 받아냈다.

이 같은 동성애자 안수 고려 움직임으로 동성애 성직자 허용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으며 실제로 일부 소속교회는 본 교단을 떠났다. 이에 달라스하이랜드파크교회의 신학자 마이클 워커(Micheal Walker)는 “PCUSA는 여전히 정통 신앙을 지키려는 교회들에게 알맞는 교단”이라고 설명하며, “떠났던 동성애 성직안수를 거부하는 소속 교회들의 재가입 고려를 기대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PCUSA 소속 한인교회들도 일제히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호세온누리교회 김영련 목사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동성애 성직자 안수 허용은 하나님의 법을 인류의 법으로 끌고 가려는 인간 중심의 해석에서 비롯됐다. 본 교단이 다시 성경 본질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산라파엘한인장로교회 양진욱 목사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알라메다장로교회 최명배 목사도 이에 대해 “성경적 원칙에 따라 동성애 안수에 대한 교단 내 규례가 분명해져서 시원한 마음” 이며, “동성애 허용하는 교단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결정된 ‘정절과 순결에 관한 성직자 안수 기준’ 판결에 대해 일부 동성애 권리 지지자는 헌법의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 다가오는 6월 PCUSA 총회에서 ‘동성애 관련 논쟁’을 다시 한번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