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정체성 혼란에 대한 신앙적, 도덕적 훈계를 공립학교 내에서 금지하는 법안 SB-777의 실행이 내달 1일로 다가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내 법안 무효화를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산호세 소재 뉴비전교회(진재혁 목사)는 지난 23일(일) 장년부 전 주교반 50개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 총 100여 명 서명을 받아냈다. 서명 자격은 투표권이 있는 시민권자에 한해 가능하며 웹싸이트(www.saveourkids.net)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총 50만 명 시민권자 서명이 내년 1월 4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제출된다면 법안을 6월 선거 때 까지 홀드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국민 투표로 무효화 할 수 있다.

뉴비전교회 서명운동을 제안한 주교반 교사 윤형조 집사는 “말도 안되는 법안” 이라며, “실제로 자녀 교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데도 많은 사람이 잘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 동성애 교육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또,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기독교인이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죄인을 정죄하는 것은 기독교인 몫이 아니지만, 죄에 대한 옳고 그름 판단은 할 수 있어야 한다” 며, “교회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삶의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SB-777 법안은 지난 5월 24일 상정돼 10월 12일 통과된 법안으로 내달 1일 실행을 앞두고 기독교계와 일반 시민의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SB-777법안 실행은 국립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금은 국립학교에서 시작하지만 머지않아 사립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실행되면 우선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성별에 대해서 훈계할 수 없다. 비록 남자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난 여자라고 말해도 무방하며 그것에 대해 훈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정에 대한 개념도 달라진다. 통상 가정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며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이 법안은 남성과 여성이 이루는 것만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이 함께 이루는 경우도 가정이라고 말하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될 경우 가정에 대한 개념 수정을 위해 교과서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법안이 실행되면 남자가 여장을 하고 자신은 여자라고 말하며 여성 락커룸 혹은 여자 화장실을 써도 무방하며 이를 제지할 수 없다. 또, 부모 차원 교육방침이 달라 항의를 할 지라도 법안 효력 하에 있는 학교라면 교육에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이와 관련 반기독.반가정 법률통과에 따른 지속적인 가정보호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단체로 Focus on the Family(붕괴돼 가는 가정 회복을 위해 세운 단체, Bay Area:AM 1100, 9 am,9 pm), Family Life Today(가정사역중심단체로 라디오방송: AM 1100, 8:30am), American Family Association(가정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 단체를 알려 가정 보호 사역), Concerned Women for America(기독교 가치/가정 보호 위해 지역/주/전국 규모 단체운동 조직), 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기독교를 위협하는 각종 법률, 소송, 유권해석 등에 걸쳐 활동) 등이 있다.

SB-777 법안 시행 무효화 서명운동 웹사이트 : www.saveourkid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