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13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는 유죄,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 씨는 신천지의 연수원 격인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여억 원의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었다.

구체적으로, 먼저 재판부는 신천지 지파 관리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신천지 규약 등에 의하면 개인에 대한 찬조금 전달은 금지되며 찬조금 등 모든 재산은 신천지 선교재산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히고, "교인들이 총회장 개인을 위해 헌금을 하거나 후원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파장 진술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역시 계좌에 입금된 돈은 모두 교회 돈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적도 있다"며 "이에 교인들이 피고인 개인을 후원하기 위해 지급한 돈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평화의 궁전 관련 횡령 혐의와 관련 "피고인은 신천지 돈으로 취득한 부지와 건물에 대해 피고인과 A(전 세계여성평화그룹 대표)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등기를 했다"고 밝히고, "즉 자신의 부동산 취득을 위해 신천지 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용도와 관계 없이 신천지 자금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더불어 "평화의 궁전 용도를 보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전입신고를 하고 1달에 최소 10일 이상 실제 거주하였던 점, 이에 반해 신천지 행사는 연 평균 10회도 열리지 않았던 점을 보면 신천지 연수원이라기보다 피고인이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신천지 교인과 시설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당국에 축소 보고함으로써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이 교주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