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통일당이 “이번 선거(4.15 총선)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꽃이자 신성한 주권인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표함 보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당은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 미추홀구 민경욱 국회의원이 용기 있게 나서서 투표함 보전 및 재검표 신청을 한데 대해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은 “청구 원인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반한 금품살포행위, 공직선거 법 제156조 6항을 위반한 QR코드 사용행위”라고 주장했다.

먼저 전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률의 근거 없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아동 돌봄 활성화 쿠폰을 발행하였으며, 무려 9,212억 원(대상 어린이 230만 명, 보 호자기준 177만 명)을 선거 전일에 살포했다”고 했다.

이들은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 돌봄 쿠폰발급 행위는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인 법률이 없는 상태이며, 그럼에도 선거관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 및 방치함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 되었다”고 했다.

이어 후자와 관련해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의 근거에 배치되는 QR코드를 사용함으로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공직선거법 제228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에 선거 쟁점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신청인(기독자유통일당)이 무효를 주장하는 2020. 4. 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결과는 이 사건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투·개표 과정의 불법에 의하여 당락이 좌우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증거보전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은 “투표지 자체에 대한 검증뿐 아니라, 투표하기 직전에 신분증 확인을 거쳐 즉석에서 투표지에 인쇄하는 사전선거 QR코드 발급을 시작으로 투표 과정 전체에서 발생하는 컴퓨터, 더 정확히 표현하면 외부, 내부의 컴퓨터 접속의 과정까지 면밀하게 검증해야 선거결과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한 이 과정에서 개표기를 작동하기 직전에 각 개표소에서는 중앙선관위가 내부 망에 등록한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내려 받고, 위 프로그램에서 명령한 바를 개표기가 실행하며, 선거 결과 또한 중앙선관위로 인터넷으로 송신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와의 통신 또한 필수적이므로 중앙선관위의 자료까지 확보해야 선거의 전반을 명확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전국적으로 투표율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컴퓨터의 기록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분석과 검증이 필요한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임차기간과 CCTV 영상의 기록이 금년 5월 1일 경에는 종료되거나 삭제될 예정”이라며 “따라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통해 부정선거 여부를 끝가지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