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1일 ‘신천지 강제 해산 및 교주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 국민청원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라이브를 통해 “실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고발된 건에 대해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22일과 25일 연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천지 강제 해산’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수사’ 청원이 올라오면서 총 170만 7,202명이 동의했다.
정 비서관은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뒤 신천지 신도들에게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됐다”며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코로나19가 급속히 전파되는 양상을 띠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방해로 국민 안전을 침해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정 비서관은 “비록 신천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방역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애써주신 국민여러분 덕분이다. 코로나19 종식에 함께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