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경찰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을 27일 밝혔다.

한교연은 "경찰의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전 목사의 이미 드러난 위법성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과정이라고 믿고 싶다"며 "그러나 만약 이것이 전 목사의 현 정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와 행동을 차단하고 정치적으로 억압하려는 목적이라면 향후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리란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 민노총 소속의 500여 명이 국회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관 얼굴을 때리는 등 불법 폭력 시위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위원장을 비롯, 연행했던 25명 전원을 석방한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법 집행이라면 누구는 솜방망이가 되고, 누구는 철퇴가 되어서는 안 된다"했다.

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 누구도 국민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강제할 권한은 없다"며 "전광훈 목사의 일부 과격한 표현과 언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그의 소신과 애국 충정까지 함부로 매도하고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애국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목회자를 구속하고 정치적으로 억압한다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와 정의로운 나라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또한 현 정권이 한국교회를 억압, 핍박하고, 반 기독교적 정책으로 길들이기 하려는 것으로 여겨 한국교회와 1천만 성도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입장 전문.

전광훈 목사(왼쪽). 전광훈 목사(왼쪽).

경찰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

경찰이 어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0월3일 개천절에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한 혐의이다.

그러나 전 목사는 경찰에 출석해 집회 당시 "자신의 허락 없이 청와대 방면으로 불법 진입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으며,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우리는 경찰의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전 목사의 이미 드러난 위법성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과정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전 목사의 현 정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와 행동을 차단하고 정치적으로 억압하려는 목적이라면 향후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리란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얼마 전 민노총 소속의 500여 명이 국회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관 얼굴을 때리는 등 불법 폭력 시위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위원장을 비롯, 연행했던 25명 전원을 석방한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공정한 법 집행이라면 누구는 솜방망이가 되고, 누구는 철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할 법의 잣대가 제 멋대로 구부러진다면 누가 공정하고 정의롭다 하겠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 누구도 국민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강제할 권한은 없다.

우리는 전광훈 목사의 일부 과격한 표현과 언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그의 소신과 애국 충정까지 함부로 매도하고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만약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애국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목회자를 구속하고 정치적으로 억압한다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와 정의로운 나라임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차후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권이 한국교회를 억압, 핍박하고, 반 기독교적 정책으로 길들이기 하려는 것으로 여겨 한국교회와 1천만 성도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9.12.27.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