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예장 합동 측이 그 지위 향상을 위해 강도사에 준하는 '교역사'(가칭) 직분의 신설에 대해 한 회기 동안 연구하기로 했다.  

합동 제104회 총회 둘째날인 24일, '여성사역자지위향상·여성군선교사 파송 및 사역개발위원회'(이하 여성위)는 당초 교역사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총대들은 이것이 헌법과도 관련돼 있다는 점 등에서 연구를 거쳐 제105회 총회 때 다시 다루기로 했다.

여성위는 "여성 사역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총신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 사역자들에게 강도권을 허락해 달라"며 "이를 위해 총회 강도사 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단, 여성 사역자는 강도사에 한한다는 전제를 달면 여성 안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강도사라는 명칭이 부담스럽다면 그에 준하는 교역사(가칭) 직분을 신설해 달라"고 덧붙였다.

제104회 총회 개회를 앞두고 있던 23일 충현교회 앞에서는 합동 측의 여성 목사 안수 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