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 퍼시픽대학 한인 동문회(회장 승광철 목사)는 태평양법률협회와 함께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LA 한인타운 가든스윗호텔에서 "당신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란 주제로 "법과 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인 교계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열린 세미나는 태평양법률협회 한국 디렉터 주성철 목사, 태평양법률협회 브래드 대쿠스 대표, 태평양법률협회 마이클 페퍼 상임 변호사가 나서 교회가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교회 내 분쟁', '동성애자들의 기독교 신앙 가치관 공격', '공립학교 성교육 확대' 등 미주 한인들도 예외일 수 없는 문제를 다루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태평양법률협회 브래드 대쿠스 대표는 "한인교회나 성도를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며 "목회자와 성도들의 자유와 권리, 종교 활동에 대한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돕고 있기 때문에, 한인들도 태평양법률협회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동성애 관련 분쟁, 반복 훼방자
교회 정관 및 신앙 선언문 반드시 만들어야

태평양법률협회 한국 디렉터 주성철 목사는 "대다수 한인교회가 영어로 작성된 정관이나 신앙 선언문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법률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동성애자들의 '교회 대여'나 '교회 사역 참여 요구', 혹은 교회 신앙과 맞지 않는 교역자의 청빙과 해고, 교회를 반복적으로 훼방하는 이들로부터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정관과 신앙 선언문"이라고 말했다.

주 목사는 "훼방자들이 법적 소송을 가하더라도 교회 정관과 신앙 선언문이 있는 경우,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다"며 "교회나 비영리단체는 동성 결혼에 대한 방침이나 교회의 신학 신조가 기록된 문서화된 교회 정관과 신앙 선언문을 만들어 놓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태평양법률협회에서는 기독교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관 형식과 신앙 선언문을 제공하고 있다"며 "교회나 기관에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주사 퍼시픽대학 한인 동문회가
(Photo : 기독일보) 아주사 퍼시픽대학 한인 동문회가 "당신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캘리포니아 주 공립학교 성교육 문제
학교, 교육구, 시의회에 반대 의사 표현해야

브래드 대쿠스 대표는 "캘리포니아 주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과 에이즈 예방교육은 성교육을 넘어, 혼외정사를 정당화하고 항문 성교를 정상적인 성관계로 교육하고 있다"며 "이런 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교재를 가지고 배우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과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성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들까지 크리스천의 신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무분별하고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며 "심지어 피임 교육뿐 아니라 낙태 약물까지 부모의 동의 없이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청소년들의 조기 성관계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대쿠스 대표는 "캘리포니아 주가 공립학교 성교육을 허락했지만, 법적으로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학생들을 성교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며 "학교 PTA 모임을 비롯해 교육구 모임에 참석해 의견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방된 성교육에 찬성하는 비기독교인들은 학교 PTA 모임이나 교육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목소리를 내는 반면, 기독교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참석이 저조하다"며 "우리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태평양 법률협회는 1997년 설립이 되어 종교의 자유, 부모의 권리, 그리고 인권 옹호를 항변하는 비영리단체로 교회나 사립학교 안에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제제받는 일, 종교적인 기준 때문에 교회나 비즈니스가 공격을 받는 일, 교사와 학생이 공공장소에서 믿음 때문에 제제받는 사안 등을 다루며, 특별히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의 권리 및 종교 자유에 대해서 무상으로 돕고 있다.

태평양 법률협회는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을 두고 22년 동안 4천여 케이스를 소송을 맡아 75% 이상 승소했을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50개 주 전역에 협력 변호사 1천여 명을 두고 있다.

태평양법률협회 : https://www.pacificjustice.org(영어) https://korean.pacificjustice.org(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