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그 어떤 나라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미국에서 지난 한 해,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현지 기독교 언론 크리스천포스트(C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종교의 자유가 승리한 5가지 사건'(Top 5 religious freedom victories of 2018)을 정리했다.

1. 신앙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운 소방서장

애틀랜타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켈빈 코크란(Kelvin Cochran)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20만 달러(우리 돈 약 13억 4천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 소방청에서 일했던 코크란은 지난 2015년 그의 책을 다른 직원들에게 건낸 혐의로 해고됐다. 성경공부를 위해 쓴 이 책에서 그는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기독교적 믿음을 언급했는데, 동성애를 성적 도착이라고 했다.

코크란이 해고 됐던 건, 그가 일을 하는 동안 그의 책을 홍보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코크란은 애틀랜타 시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연방법원은 2016년 코크란의 손을 들어주었다.

2. 캘리포니아 낙태 통고법(abortion notice law)을 폐지시킨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 주가 낙태에 반대하는 임신센터들에게 낙태 등을 장려함으로써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반하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절한 잭 필립스(우).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절한 잭 필립스(우).

3. 연방대법원에서 끝내 승리한 제빵사

동성결혼식에 사용될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콜로라도 주에서 제재를 받았던 제빵사 잭 필립스가 지난해 6월 4일 대법관 7대 2의 판단으로 연방대법원에서 마침내 승소했다.

당시 판결이 있기 전 과연 대법원이 종교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와 차별금지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 중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줄 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렸었다.

이 사건의 판결문을 썼던, 지금은 은퇴한 앤서니 케네디 전 대법관은 콜로라도 주정부 측이 "필립스가 그의 종교적 신념을 가질 수는 있으나, 콜로라도 주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에 따라 행동해선 안 된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주정부 측이 필립스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적개심은 법은 종교에 대해 중립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했다.

4. 기독교인 플로리스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취소시킨 연방대법원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식에 쓸 꽃 장식 서비스를 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기독교인 플로리스트에게 벌금을 내라고 한 워싱턴 주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했다. 이 역시 제빵사 잭 필립스에 대한 판단과 비슷한 취지였다.

아시아 비비.
(Photo : ) 아시아 비비.

5. 8년 만에 무죄로 석방된 아시아 비비

'신성모독죄'로 사형 위기에 처했던 파키스탄 기독교인 여성 아시아 비비가 지난해 10월 마침내 무죄로 석방됐다.

당시 파키스탄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엉성하며 적절한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판결했다.

기독교인이자 4명의 자녀를 둔 아시아 비비는 지난 2009년 무슬림 여성들과 말다툼 끝에 이슬람의 선지자인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이후 그녀는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