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속한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가 지난 5일 나온 고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회는 "(고법이) 본 노회를 피고로 하여 선고한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등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본 노회가 2003년 (오정현 목사에 대해) 위임결의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고법은 오 목사의 위임결의 무효와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선고했었다.

노회는 "종교단체 내부의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오 목사 역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래는 노회의 입장 전문.

동서울노회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2월 5일에 본 노회를 피고로 하여 선고한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등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노회가 2003년 위임결의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종교단체 내부의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동서울노회 노회장 곽태천 목사 외 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