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103회에서 이뤄진 결의들이 조속히 시행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해 진행한 11,507명의 공동서명지를 예장 통합 총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 앞서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노회 정상화가 곧 총회 결의 준수"라며 "노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명성교회 측"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예장 통합 제103회 총회는 명성교회의 목회지 대물림과 관련해 다음 여러 사항들을 결의한 바 있다.

△'은퇴한 목회자' 논란을 일으킨 헌법 정치 제28조 6항에 대한 제102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을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우리 교단의 목회지 대물림 금지 의지를 확인

△헌법개정위원회의 헌법 개정안을 거부함으로써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목회지 대물림(은퇴하는/은퇴한 관계없이) 금지 가능함을 천명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용인한 '결의 무효소송 기각 판결'이 잘못됐음을 인정해 총회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함으로써,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 결의 무효 소송 재심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발판을 만듦

△서울동남노회 면직·출교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총회 규칙부 해석 역시 거부함으로써 서울동남노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예장연대 측은 "이는 교회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를 온 세상에 드러낸 것이고,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회의 자정 능력을 보여 준 것으로, 향후 한국교회사에 기억될 만한 자랑스러운 장면이었다"며 "그러나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 일부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총회의 결의를 전면 거부하며 비판하는 전대미문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예장연대 측의 요구사항.

1. 총회 임원회는 총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련의 목소리들에 단호히 대응하라.

2. 총회 재판국은 총회의 결의를 존중해 결의 무효 소송 재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총회의 준엄한 의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속히 내려라.

3. 서울동남노회는 한국교회가 이번 가을 정기노회를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상회인 총회 결의를 존중해 총회 법과 노회 규칙에 따라 노회 정상화에 힘을 모아라.

4.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를 흔드려는 일체의 활동을 멈추고, 교단 소속 교회로서 이제 총회의 뜻에 순복해 불법 세습을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