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Photo : ) ▲오정현 목사.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가 지난 28일 임시노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관련, 그에 대한 위임 결의를 재확인하고 "참석한 노회원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동서울노회는 "최근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과 졸업을 문제삼아 본 교단에서 다시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자격과 관련된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며 "이는 한 번 안수 받은 목사는 타 교단으로 이적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안수 받지 않는다는 기독교 정통 신학과 교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는 데에 뜻을 모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 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자격은 본 교단 노회가 그 심사와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본 교단의 이러한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개별 목회자에 대한 자격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동서울노회는 이 같은 노회의 입장을 정리해 대내외적으로 공식 발표하기로 했으며, 관련 내용을 총회에 헌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