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24일 김모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또 김 목사에 대한 시위금지가처분도 신청했다.

합동 측은 "김모 목사는 지난 4월 23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층에서 기자회견 중에 전계헌 목사가 기독신문 2018.2.5. 기사에 '명품가방 억대 금품수수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명품가방과 금품수수'를 뒷받침하는 '명품가방 사진'과 이와 관련된 A목사가 B목사에게 보냈다는 내용의 문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전계헌 총회장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거짓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것은 개인문제를 넘어 총회장이란 공식 직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하게 방해가 되고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아니면 말고'식의 행태는 이제 교단에서 사라져야할 병폐이고, 그동안 뒷거래나 빅딜하는 형식으로 무마시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고소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합동 총회임원회도 이날 김모 목사와 관련해 총회장과 총회의 권위와 위상 회복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전계헌 총회장이 소송 방침을 밝힌 김 목사는 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로, 전 총회장에 대한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을 최근 제기했다.

김 목사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는 의혹에 대해 '했다', '안 했다'로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문자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목사가 밝힌 문자는 "가방 영수증 308만원과 가방 같이 찍고 돈 다발 500만원 감사헌금 봉투에 반쯤 넣어 보이게 7개를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가서 전달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제주도에서 2,000만원을 사모님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주었다고 했습니다" 등의 내용이다.

김 목사는 전 목사를 향해 "만약 사실무근이면 나를 비롯해 A, B목사 등 관련자 모두를 명예훼손으로 사법처리 후 법정에서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당당하게 밝히면 될 것"이라며 "특히 한교총은 이 의혹이 사실이면 즉시 회원 제명 조치하고, 전 목사는 한국교회에 공개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