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총신대 총장
(Photo : ) ▲김영우 총신대 총장

 

 

총신대학교 사태의 중심 인물인 김영우 총장을 30일 만나 인터뷰 했다. 전날 교육부 조사가 마무리 된 뒤였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

-이번 학내 사태에 대한 입장은?

"일부 학생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전산실을 점거하고 랜선을 뽑아 사무 일체가 중단됐다. 여러 강의동을 점거해 정상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어제까지 교육부는 무엇을 조사했나?

"민원에 대해 조사했다. 인사와 학사, 입학과 관련해 학교 측의 비리가 있는지, 또 회계와 법인이사회 운영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그건 모른다.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다."

-교육부가 학교를 조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관할청으로서 언제든 대학에 대해 조사나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조사 결과에는 승복할 건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에 대해 미리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는 건 조심스럽다."

-법인이사회가 교단(예장 합동)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최근 일련의 정관개정을 단행했다. 총장으로서 어떤 입장인가?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총신대 법인이사들에 대한 부당한 결의가 있었다. 이에 이사회 측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고, 총회가 졌다. 그 다음해인 제100회 총회 때 역시 총신 문제를 위법하게 결의했다. 총회 임원들과 직전 총회장인 백남선 목사에게 (총신 문제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이 또한 이사회 측이 낸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총회가 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측은 위법한 횡포를 계속 저질렀다. 안명환 이사장 직무대행을 인정하지 않고 백남선 목사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내세운다든가 총회장 및 임원이 학교에 몰려와 강압적인 분위기로 이사들을 회유한다든가, 개방이사를 추천하지 않음으로 이사회가 이사 부존재 상황에 이르러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송을 위한 청문회가 열리게 한다든가, 이사들을 회유·겁박한다든가 이런 일이 위법하게 계속됐다.

제101회 총회 개회 후 박무용 총회장이, 통상 총회가 개회한 뒤에는 신임원을 뽑아 임원교체를 하는데, 느닷없이 유안건이라고 하면서 총회를 치리회로 바꾸어 안명환 (법인)이사장과 송춘현 운영이사장 등을 면직·제명·출교라는 중징계를, 당사자들의 소명도 듣지 않고 결의를 했다. 이러한 총회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간섭과 징계 위협에 대해, (법인)이사들은 제102회 총회에서도 전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던 것 같다.

수십년 간 내려온 총회와 운영이사회, (총신대) 법인이사회, 이런 관계가 비록 관례일지라도 큰 마찰 없이 순행해 왔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총회 측이 운영이사회 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운영이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권한이 없음에도 법인 정관까지도 변경해 총회 보고서에 게재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법을 공공연하게 자행하는 것을 보면서 (법인)이사들은 총회에 대해 깊은 불신과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요인들이 정관변경에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짐작을 한다.

그러나 정관변경에 대해선, 내가 이사도 아닌 총장으로서 왜 그랬는지 알 길이 없다. 다만 앞서 말한 건 혼자 그렇게 유추해 본 것일 뿐이다."

-2014년 제99회 총회가 총신대 법인이사들에 대해 부당한 결의를 했다고 했는데, 왜 부당하다고 느꼈나?(당시 김영우 목사는 법인이사장이었다-편집자 주)

"이사 임기에 대한 제한 결의를 했는데, 총회가 그런 것을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총신은 엄연한 국가법의 통제 아래 고등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총신은 법인이사회의 권속 아래 들어 있다. 설혹 총회가 법인이사회 임기에 대한 어떤 결의를 할 때는 법인이사회와 사전에 의논하고 또 (이사들의) 동의가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 일방적으로 법적 권한도 없는 총회가 결의를 하고 그 결의를 따르지 않을 때는 중징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한 일이다. 그래서 법인 측이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에서 총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총회가 왜 그와 같은 결의를 한다고 생각하나?

"총회 측의 일부 교권주의자들이 총신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 때문이라고 본다."

 

김영우 총장
▲김영우 총장

-총신대는 엄연히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다. 총회 결의를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총신대는 1959년부터 1967년까지는 무인가 신학교였다. 그러다 1967년에 대학인가를 받았다. 그런 뒤 2014년까지 운영이사회와 법인이사회를 통해 아무런 문제없이 협력하면서 운영해 왔다. 왜 갑자가 2014년에 와서 선배들이 잘 해온 것을 뒤엎어 이사들의 임기를 제한하고 징계를 한다고 하나? 예컨대 어떤 비리가 있다든가 신학이 변질됐다든가 하는 것이 없는데도 말이다.

설립주체(예장 합동)가 학교를 설립한다고 해도 그 학교는 개인(교단)의 것이 아니다. 국가법 아래에 있다. 가령 대학이 학위를 주는 것은 개인이 아닌 국가의 권한으로 주는 것이다. 설립주체와 정부가 맺는 계약이 정관이다. 그러므로 정관상의 설립주체가 학교를 마음대로 못한다. 교육부도 일방적으로 안 한다. 정관에 있는 법인이사회가 주인이 되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설립주체와 교육부가 이사회에 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립주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 권한을 침탈하고 강압하고 자기들 의중을 따르지 않는다고 징계를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려면 무인가 학교를 하면 된다."

-총회가 총신대에 재정을 지원하나?

"전혀 없다."

-박무용 목사가 총회장이었을 때 그에게 2천만 원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검찰에 기소가 됐다. 돈은 왜 주었나?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다. 치료비와 선교비로 쓰라고 준 것이다."

-그러나 그 때 당신은 부총회장 선거 출마를 공언한 상태였고, 더군다나 이중직 문제로 자격 논란도 있었다.

"재판에서 (부정한 청탁이었는지의 진위 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현재 재판 중이라 그 이상의 대답은 유보하겠다."

-어쨌든 검찰에 기소가 됐다. 당초 학교 정관에 따르면 기소만으로도 강제 해임이었다. 하지만 총신 이사회는 기소가 되기 며칠 전 해당 규정을 학교 재량에 맡긴다는 것으로 바꿨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

"(기소에 따른 강제 해임) 규정을 (재량에 따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도 (학교는 나를 총장직에서) 해임을 못시킨다. 만약 해임을 시켜도 소송을 내면 내가 이긴다. 정관보다 사립학교법이 우선인데, 사립학교법에는 그런 강제 규정이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이다. 헌법과 법률이 다를 때 헌법을 따라가는 것이다. 법인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한 건 그런 사립학교법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였을 뿐이다."

-최근 학내 사태에 용역이 동원됐다. 누가 동원한 건가?

"용역 동원이야 총장이 하는 거다. 총장 허락 없이 용역 동원이 되나?"

-직접 허락한 건가?

"당연하다."

-왜 허락했나?

"아까 말한 것처럼, 학생들이 불법적으로 학교 시설을 점거하고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데, 경찰에 수없이 '법치국가에서 이럴 수 있느냐?' '불법적 수단으로 수업권을 방해할 수 있느냐?' '대다수 학생들이 수업하자고 하는데 이걸 불법 점거로 못하게 해도 국가의 공권력이 학교라고 해서 방관해서 되느냐?'(라고 했지만 경찰이 나서지 않아서...) 나는 경비업체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몰랐다. 그런데 컨테이너로 건물 출입구를 다 막고 전산이 마비되자 교단에서 학교를 염려하는 목사들과 학부형들이 '총장이 뭐하냐?' '총장이 왜 가만히 있느냐?' '컨테이너로 막는 저런 일까지 하는데 요즘 집회나 시위가 철저히 법을 지키고 평화로 하지 않느냐, 그런데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저런 불법을 자행하는 데도 가만히 보고, 선의의 대다수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피해를 총장은 방관만 하느냐?' 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설득해도 안 되고...'라고 했더니 '경비업체를 통해서 시설경비 요원을 써서라도 이 불행한 사태를 종식시키고 정상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 이런 여론 속에서 경비업체 요원을 부르게 됐다. 나는 세간의 정서나 언론은 두 번째 치더라도 합법적인 건물 보호를 위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대는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스승인 교수들도 몰라보고 대다수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데, 그건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선 행동이었으므로 스스로 학생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기독교는 철저히 비폭력 종교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목적을 이루는 것을 금하셨다."

-용역을 동원한 것도 폭력적인 것 아닌가?

"용역이라는 말은 정당한 말이 아니다. 경비업체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운영하는 경비요원들이다.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시설경비, 운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 인원보호(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으로 허락된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용역들이 학생들을 끌어낼 수도 있는...

"용역을 동원한 건 단지 시설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학생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게 아니다."

-총장직에서 퇴진할 용의가 있나?

"그건 이사회 소관이다."

-스스로 도의적 책임을 질 용의는 없나?

"도의적 책임이란 주어진 일을 성실히 잘 해서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득권을 계속 가지려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교비횡령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있나?

"사실무근이다."

-2003년에 처음 총신대 법인이사가 돼 이사장을 거쳐, 지금은 총장까지 하고 있다. 장기집권이라는 비판이 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섬길 뿐이다. 그리고 과거 우리 선배들도 20년 이상 한 분들이 있다."

-법인이사가 총장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어떻게 총장까지 하게 됐나?(김영우 목사는 총장직에서 중도 사퇴한 길자연 목사에 이어 지난 2015년 8월 25일 제6대 총장으로 취임했다-편집자 주)

 

"백남선 목사가 나더라 이사장 그만두고 총장을 하라고 해서 한 것이다."

-백남선 목사 먼저 제안했나?

"그렇다."

-수용한 이유는?

"총장을 하라고 하니까... 총회와 좋게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사로 있을 때보다 학교를 직접 운영하다 보면 역사적 개혁신학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학교를 발전시킬 수도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총장직 사표를 냈다. 왜 그랬나?(당시 김영우 총장의 임기가 전임 길자연 총장의 잔여 임기인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그 때 김 총장이 사표를 냈다. 하지만 법인이사회는 그를 다시 총장으로 선출했다-편집자 주)

"총신대 법인 정관에는 총장 잔여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뽑히면 4년' 그것만 있다. 이사의 경우에는 잔여 임기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총장은 없다. 그러니까 정관에 없는 걸 하면 안 된다. 결의보다 정관이 더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은 1년 반 정도를 마저 하라고 권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백남선 총장과 그런 식으로 약속했고."

-전임 길자연 총장의 잔여 임기만 하는 걸로 백남선 목사와 약속했다는 건가?

"그렇다. 그래서 사표를 냈다."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 판단하나?

"잘 될 거라고 본다. 지금 사태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

-총회와의 관계는?

"서로 신의와 성실에 입각한 대화가 이뤄진다면 해결방법이 있을 것이다."

-끝으로 더 할 말이 있다면?

"무엇이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자고 말하고 싶다. 나도 법을 어긴 게 밝혀지면, 물러나라고 하지 않아도 물러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