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Photo : ) ▲여의도순복음교회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십일조 내려 번호표까지..'묻지마' 선교비 한 달에 10억"이란 제목의 선정적인 교회 비판 방송보도를 내자,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 측이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반박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그동안 종교의 영역이라고 해서 종교단체의 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예외가 적용돼 왔었는데, 불투명한 재정 집행으로 인해 내부에서조차 싸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MBC가 확인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교회가 조 모 담임목사에게 한 명에게 지급한 선교비는 월 10억 원가량, 5년 동안 500억 원인데, 모두 현금으로 세금은 물론 세무조사도 받지 않는 돈"이라 지적했다.

또 MBC는 "하지만 일부 장로들만 참석한 연말 결산에서는 자료 배포도 없이 슬라이드만 보여주는 식으로 마무리돼 왔는데, 이렇게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담임 목사 스스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 교회는 종교활동비 사용내역이 문제가 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2년치 자료를 빼고는 모두 폐기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담임목사가 퇴직할 때는 규정에도 없던 퇴직금 200억 원을 챙겨 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회 측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하여 교회 수입과 지출 관련된 사항을 회계감사 받고 있으며 또한 교회 장로들로 구성된 재정위원회 등 재산관련 당회분과위원회는 교회의 재정지출에 관한 위원회 의결로 이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와 내부 관련 당회분과위원회의 합의와 의결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소중한 헌금을 관리하고 있기에 담임목사나 일부 개인의 지시로 교회의 재정이 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 관련 기관인 총무국과 경리국은 매월 당회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제직회의에 회계보고를 하고 있고, 매년 예산, 결산 당회를 소집하여 당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교회의 재정관리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교회 경리국에 비치하여 성도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면서 "보도 내용과 같이 일부 장로들만 참석한 연말 결산에서 자료 배포도 없이 부실하게 시행되는 것처럼 보도가 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또 세금과 세무조사를 회피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교회 측은 "이미 78년도부터 연간 총 570억원에 달하는 교직원 급여와 법인 관련 세금을 자진 납부하여 왔으며, 2016년 한 해 개인세 관련 8억원, 법인세 관련 11억원, 총 19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지적하고, "게다가 교회 재산의 이동에 따른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도 성실납부하고 있다"면서 "일부 장로들이 의혹을 제기한 원로목사에게 지급된 퇴직금과 선교비에 대하여도 이미 사법부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교회는 "종교단체로는 처음으로 2016년 3월~5월간 서부지방검찰청의 의뢰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밝히고, "조사 결과 아무런 위법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는 이유가 당시 담임목사였던 조용기 원로 목사님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더 나아가 "영혼의 구원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를 사명으로 하는 교회가 마치 세무조사나 세금회피를 도모하는 불법한 단체로 간주하는 언론의 보도는 지양되어야 할 적폐청산"이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교회 측은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400억 원을 사회 소외계층, 빈민층, 해외 저개발 국가의 복지와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교회의 구제행위를 드러내지 않고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는 식의 기자 리포트는 일부 장로들의 주장에 근거한 그리고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진 과거의 사실에 대한 의도적으로 편향 보도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