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생회(회장 김보미)가 동성애 차별금지 및 교내 전도 금지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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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생회는 인권 가이드라인에서 별금지 사유로 '성적(性的)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명시했다(제2조 차별금지). 

 

또한 '종교나 표현의 자유의 행사가 다른 구성원에 대한 부당한 혐오의 표출이나 폭력이어서는 안 된다(제5조 사상과 표현의 자유)'고 규정했다. 이때 '폭력'은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 물질적 고통을 가하는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간접적이고 주관적인 행위가 포함된다. 따라서 만일 앞으로 서울대에서 인권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교내에서 개인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하고 반대하는 일이 '폭력' 행위로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은 '캠퍼스 전도 금지'를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 가이드라인 제4조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이 원하지 않는 일이나 부당한 일을 강요하지 않는다'를 적용할 경우, 교내 전도 활동에 불쾌감을 느낀 학생들이 자치조직이나 소속부서 또는 인권센터에 이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김보미는 작년에 '학기 초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전도행위 제재'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과 교직원,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인권교육을 상설화,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김보미는 "합의된 규칙으로서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 내용이 담긴 시민사회교육을 필수 교양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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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동성애자 총학생회장인 김보미 서울대 총학생회장)

 

한편 김민석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정치외교학부 14학번)은 뉴스윈코리아와의 전화통화에서 "방학 중에 대학본부와 협의해서 단순히 선언적 의미를 갖거나 학칙 수준이 아닌 일정한 효력을 갖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출처:뉴스윈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