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부정' 등 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하겠다며 교전권을 스스로 포기했던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의 문턱에 올라섰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용인 하에 일본의 군사적 야망이 다시 한 번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11개 법안 중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아베 내각이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하기로 한, 자국은 물론 우방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한반도 유사시의 미군 후방을 지원하는 현행 주변사태법을 대체할 중요영향사태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시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위대의 후방지원 대상이 미군에서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으로 확대되고, 후방지원 활동지역도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넓어져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로 도입되는 국제평화지원법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는 사태에 대응하는 외국 군대를 자위대가 후방지원할 때 매번 특별조치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하게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각의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일본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하기 위한 평화안전법제를 각의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아베 내각은 15일 11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들은 신중한 법안 심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참 양원 과반수 의석을 보유한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6월 하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올해 여름 안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