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미 국세청(IRS)이 티파티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인정한 가운데, 최소한 2개 이상의 반낙태 그룹에서 자신들도 국체청 직원들의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2009년 6월, 신시네티 국세청은 '생명을 위한 연대(Coalition For Life)' 아이오와 사무실에 "위증에 관한 법 아래,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거나 피켓을 들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한 모임을 조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된, 전체 이사회가 서명한 문서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2004년 설립 당시에도, 'Form 1023' 양식에 따라 가족계획연맹을 대상으로 시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었다. 교육 포럼을 만들어 후원하고 있는 '생명을 위한 연대'의 수산 마르티넥(Susan Martinek) 대표는 그러나 "IRS는 우리의 질문에 한 번도 대답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IRS는 이 단체 회원들의 기도 모임에 대한 정보도 물었다. 이 단체는 가족계획연맹 건물 밖에서 이뤄지는 기도 할동에 참여해 왔으며, 기도를 통해 미국 내 낙태의 비율을 지난 3년 동안 37%로 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고 믿고 있다.

이 단체를 돕고 있는 법률 회사인 토마스 무어 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는 "기도모임을 비롯한 여러분의 모든 활동을 설명해 보라는 것은 비영리단체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교육'으로 여겨질 수 있다"면서 "IRS에 따르면, 비영리단체법에서 제외되는 단체는 과학적·의학적 사실과 함께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다. IRS는 기도회 활동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으며, 다른 단체와의 활동과 비교해 기도 단체들과는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몇 %나 되는지 요구했다고 전했다.

IRS는 결과적으로 한 달 뒤, 이러한 언급에 대한 이사회의 서명 없이, 세금을 제외한 제반 상황을 인정했다.

이번주 초 국세청은 '자비의 삶 사역(Cherish Life Minisitries)'의 비영리단체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정치적 단체로 규정했다. 이 단체의 피터 신(Peter Shinn) 대표는 "국세청 대표는 내게 낙태의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고, 나는 반낙태의 관점으로 교인들을 교육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