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 앞유리에 ‘휴대용 네비게이션(GPS Windshield Safety Act)’장착이 가능해진다.

내년 첫날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안은 지난 9월말, 아놀드 슈왈츠제너거 주지사가 차량 유리의 특정 위치에 휴대용 GPS 설치를 허가하는 법안인 ‘Senate Bill 1567’에 승인한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착 위치는 5인치내의 구역이 필요한 GPS의 경우 운전자 측 앞유리 하단 모퉁이에 해야 하며, 7인치의 구역이 필요한 GPS의 경우 조수석 앞유리 하단 귀퉁이에 설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뉴저지주와 함께 GPS의 장착지점을 차량 대시 보드로 제한했으며, 차량 앞유리에 GPS를 장착할 경우 108불의 벌금을 부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