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서 배교에 관련된 이슬람 형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이 상정 안에는 교수형에 해당하는 새로운 사례들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이슬람을 배신한다든지 혹은 다른 종교로 바꾸는 경우 등이다.

이 법은 보복법과 이슬람 형법으로서 형사법원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부로 발송되었다. 이란 기독교 뉴스 채널 및 형법 최고위원회 홍보처에 의하면 형법 심사위원회에서 합의 통과된 헌법 165조 2항의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

이란 선교사 이만석 목사는 “지금까지는 국제 여론이 두려워서 몰래 납치해다 죽이고는 모르는 척 하면서 "안타깝다, 조사해 보겠다"고 하면서 매스컴의 관심이 없어질 때까지 시간을 끄는 작전을 썼는데 이제는 정식 재판을 통해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노골적인 핍박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기도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