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이블 벨트’ 중 하나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강력한 낙태금지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AP뉴스는 18일 핸리 맥마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공화당)가 ‘태아 심장 박동 및 낙태 방지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주 하원은 지난 17일 낙태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의 연설을 청취한 후에 79대 35의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다음날 이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맥마스터 주지사는 서명 직후에 “지금 사우스 캐롤라이나 전역에 수많은 행복한 심장이 뛰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 의회 의사당에서 법안을 지지한 의원, 공무원들과 함께 서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했다고 AP는 전했다.

이 법안은 의료진에게 임신 8주 이상이 된 임산부에게 의무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낙태 시술을 할 수 없으며, 강간이나 근친, 또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

만일 불법 낙태를 시행할 경우, 임산부는 처벌이 면제되지만 낙태를 시술한 사람은 중죄로 기소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앞서 12개 주가 통과시킨 낙태 제한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임신 20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연방법에 의해 주 법안들은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부모가족계획은 낙태금지 법안에 대해 “거의 50년 동안 정착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특히 미국의 흑인 여성들이 출산 중 또는 출산 직후에 사망하는 비율이 높다며, 이 법안이 저소득 여성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모가족계획 회장 겸 CEO인 제니 블랙(Jenny Black)은 최근 성명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며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주 법안은 명백히 터무니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앨런 윌슨(Alan Wilson) 사우스캐롤라이나 검찰총장은 18일 성명을 통해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 법을 강력히 변호할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