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발효와 함께 ‘광복홍콩’ ‘시대혁명’ 등의 구호가 금지되자 시위대는 이에 대한 항의 뜻으로 ‘백지 손팻말’을 들었다.
(Photo : 트위터 캡쳐) 홍콩 보안법 발효와 함께 ‘광복홍콩’ ‘시대혁명’ 등의 구호가 금지되자 시위대는 이에 대한 항의 뜻으로 ‘백지 손팻말’을 들었다.

지난 1일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된 가운데 홍콩 시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게릴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보안법 발효와 함께 ‘광복홍콩’ ‘시대혁명’ 등의 구호가 금지되자 시위대는 이에 대한 항의 뜻으로 ‘백지 손팻말’을 들었다.

6일(현지시간) 홍콩 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이날 홍콩 시내 쿤통 지역 APM 백화점에서 수십 명의 시위대가 아무것도 쓰지 않은 흰 종이를 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보안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해당 법을 비판한 것이다.

백지를 사용한 평화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날 시민 8명을 불법 시위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중이 모여서 쇼핑몰 안에서 소리를 질렀다”며 “그래서 경고를 줬지만 여전히 몇몇 시위대는 경찰의 지도를 어기고 소리를 계속 질렀다”고 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촬영한 트위터 영상에 따르면 경찰의 설명과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이 오기 전이라고 전해진 해당 영상에 따르면 시민들은 마스크를 쓴 채 침묵하며 조용히 백지를 들고 서 있었다.

한편, 홍콩 보안법 최초로 체포된 한 남성의 보석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그는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 쓰인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을 향해 돌진한 혐의로 체포됐다.

법원은 기각 이유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중단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을 때는 기소자의 보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홍콩보안법 제42조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