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리건주가 종교 시설의 현장 예배를 제한해 온 기존의 입장을 완화하는 새 지침을 최근 발표했다.
캐서린 브라운 오리건 주지사는 3일 기자 회견을 열고 25명으로 제한하던 현장 예배 인원을 실내는 50명, 야외 모임은 1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충족하는 여건에 한해서는 건물 내에 최대 250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시 재개를 위한 2번째 단계의 행정 조치이며 오리건주 산하의 26개 자치주들에 적용된다. 주지사는 “2단계로의 전환을 승인받은 자치주들은 1단계에 속한 일부 규제들을 완화하며, 몇몇 지구들은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바뀐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엔 1,200달러의 벌금이나 30일 징역 또는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적용되는 C클래스 경범죄로 처분받게 된다.
미국내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오리건 주에서도 현장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에 대한 여러 건의 소송이 이어져 왔다.
이번 새 지침은 특히 엣지워터 크리스천 펠로우십과 로즈버그 교회가 브라운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며칠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두 교회는 주지사가 지난달에 25명 이상이 모이는 종교 집회를 금지하고, 직장, 학교, 식료품점등은 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초에는 오리건주 베이커 카운티 순회법원의 매튜 셔클리프 판사가 주지사가 지역 사업체들의 운영과 예배 행위를 28일이 넘도록 제한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행위이며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교회와 목회자를 변호해 온 자유수호동맹(ADF)은 지난주에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야 종교단체들이 식당, 체육관을 포함한 대중 단체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며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자유수호동맹의 고문인 갈렙 달튼은 “우리는 브라운 주지사가 더이상 교회를 배제하거나 체육관, 식당, 소매업소보다 더 나쁘게 대우하지 않도록 공공 보건 지침을 조정한 것에 대해 칭찬한다”며 “교회와 다른 예배 장소들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들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