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가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목사(만민중앙교회)에게 17일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 형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형량을 1년 더 늘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