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 7개국 국적자 입국을 금지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중단시켰다.

워싱턴주 연방 지방법원은 3일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워싱턴 주가 지난달 30일 주 당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결과다. 이번 결정은 미국 전역에 적용된다.

워싱턴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며 워싱턴의 경제와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뉴욕 브루클린 연장지법과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이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 금지 긴급명령을 내렸으며, 매사추세츠, 워싱턴, 뉴욕, 미시간은 행정명령이 효력을 한시적으로 잃는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미국 전역에서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타임즈(NYT)는 "법원의 결정 이후 각 항공사에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입국이 막혔던 이들의 미국행 항공기 탑승을 허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