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법원이 “동물을 성적으로 학대해도 실제 성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간(獸奸)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가디언지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캐나다 대법원은 의붓딸과 애완견을 성적으로 접촉시킨 후 이를 영상으로 찍은 ‘DLW’라는 이름의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 8명 중 7명이 무죄, 1명만이 유죄 의견을 냈다.

대법관 다수는 “현행법상 수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삽입’이 있어야 하나, 이번 사건에서는 그 과정이 없었다”면서 “법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은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의 몫”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소수 의견을 낸 로잘리 아벨라 대법관은 “신체적으로 삽입이 불가능한 동물들도 있다”면서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동물들과 하는 모든 행위는 본질적으로 성적 착취”라고 했다.

캐나다에서 수간은 1955년부터 범죄 항목에 포함됐으며,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서 그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건도 1심 재판부가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삽입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동물보호단체인 ‘애니멀 저스티스’(Animal Justice)의 카밀리 랩척 상임이사는 “캐나다 법원이 성적인 만족을 위해 애완동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권을 내준 셈”이라며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의붓딸의 신원 보호를 위해 DLW라고만 밝힌 피고인은, 수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10대 의붓딸 두 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이 인정돼 1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미국 보수 매체인 브레이트바르트는 “수간 문제가 미국에서도 논란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 주 동물보호운동가들도 “인간과 동물 간의 모든 성교는 불법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4월 오하이오의 61세 노인이 6년 동안 개들과 성관계한 혐의로 체포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캐나다 입법부는 트랜스젠더들을 차별할 경우 징역 2년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