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태 박사
대표 김만태 박사(SAS 인가컨설팅)

캘리포니아에는 UC계열, 칼스테이트와 같은 주립대학들과 여러 사립대학들이 있지만, 이들 대학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직업대학들(Vocational College)이 있다. 이 직업대학들은 BPPE(캘리포니아 주정부 사립대학 교육국)의 승인 및 감독하에 운영된다. 캘리포니아에 현재 운영중인 이러한 직업 대학들의 수효는 1,700개가 넘고 전체 등록학생 수는 25만 명을 넘는다. 이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실용적인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직업훈련을 받고 있음을 뜻한다.

프로그램은 기간과 수준에 따라 1년 미만의 Certificate, 2년제 및 4년제 학사 학위, 석사 학위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의 분야는 의료, 치의, 간호, 한의, 수의, 위생, IT, 컴퓨터, 엔지니어링, 경영, 회계, 사무행정, 법무, 보안 및 경비, 부동산, 차량 정비, 교통, 운전, 건축, 디자인, 의상, 음악, 언어교육, 스포츠, 요리, 미용, 애완동물 관리 등 아주 다양하다.

대학 하면 큰 건물과 캠퍼스가 있어야 한다고 보통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대학 승인은 학생 수를 소화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 가능하고 임대이어도 상관없다. 예를 들어 말하면, 총 학생수가 30명에서 100명인 경우 10명에서 30명 수용가능한 강의실 3개로 강의 커리큘럼을 소화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면 괜찮은 것이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명칭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사용 가능하다.

그러면 직업대학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우선 반드시 주정부의 승인을 받고 대학을 운영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승인없이 이러한 대학을 운영할 경우 적발되면 최소 5만불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가지의 직업대학 승인이 있다. 첫째, 1년 미만의 Certificate 과정만을 제공하는 직업대학인데, 캘리포니아 직업대학 전체의 56퍼센트가 이러한 1년 미만의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있다. 5천불의 신청료와 함께 대학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 카탈로그를 제출한다. 연방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 제대로 갖추어서 제출하면 6개월에서 1년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과 BPPE의 규정과 관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제출하면 3년이 지나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다.

두 번째 경우는 2년제 이상의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직업대학인데 Certificate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수 있다. 5천불의 신청료와 함께 대학 운영과 교육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 카탈로그, 연방인가계획서를 제출한다. 연방인가를 5년안에 받는다는 조건하에서 BPPE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임시 승인(Temporary Approval)을 주어서 바로 학교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모든 신청서류를 잘 준비하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임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BPPE에서 임시 승인 이후 5년 동안에 학교가 연방인가 승인 절차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감독하며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임시 승인을 중지할 수 있다.

미국의 50개 주마다 자체적인 교육법규가 있지만 대동소이하다. 미국의 교육당국은 학교를 압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교들이 교육 표준을 준수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주정부 교육국의 규정과 관행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직업대학 설립을 준비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SAS 인가 컨설팅으로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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