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태 교수
김만태 박사

미국에서 신학교를 설립하려면 먼저 주정부 사립대학교육국(BPPE,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특례대학(religious exempt school)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대학이다. 각 주마다 정책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예로 일리노이주에서는 2년제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려면 전공분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일반대학 수준에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신학교 역시 일반대학들과 같은 수준에서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종교특례대학 형태로서 2년제 학위부터 박사학위까지 수여할 수 있게 해준다. 종교특례대학은 일반대학 설립보다 훨씬 간소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이 들며 요구사항이 적다. 첫째, 종교특례대학이라는 명칭은 주정부의 일반 사립대학 표준 준수로부터 면제된다는 뜻이다. 일반대학은 승인받은 후 매년 BPPE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5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종교특례대학은 승인(verification)을 받는 즉시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된다. 둘째, 종교특례대학은 신청비가 250불이지만 일반대학은 5,000불이다. 세째, 일반대학은 신청시부터 5년 안에 필수적으로 연방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종교특례대학은 이러한 의무가 없다. 일반대학은 이외에도 많은 요구사항들을 충족해야 하지만 종교특례대학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종교특례대학 설립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신청기관이 교단 혹은 교회, 선교회, 기독교 성격의 연구소이면 설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 기관에서 종교 교육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수여할 수 있는 학위는 종교적 성격을 띄어야 한다. 신학전공의 경우 B.Th.(신학 학사), Th.M., M.Div., D.Min, D.Miss, Th.D 학위를 수여할 수 있지만, B.A., M.A. 학위는 수여할 수 없다. 일반 전공의 경우 종교와 융합된 학위를 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음악전공은 기독교 음악, 교회음악 학위를 학사, 석사, 박사까지 모두 수여할 수 있다.

종교특례대학을 1년이 넘도록 승인을 못받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 완전하게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BPPE의 인력부족과 사무적체로 인해 신청서 제출시에 바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연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BPPE에서 요구하는 종교특례대학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승인 받는데에 2개월 정도 걸리지만 빨리 나오는 경우는 2주 안에도 나온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SAS 인가 컨설팅으로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계속>

문의) 213-531-7215, summitus3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