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동식 목사.
 故 김동식 목사.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북한 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2001년 납북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故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 3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말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미국 영주권자이던 김 목사의 사망에 대해 북한 정부의 고문과 관련이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김 목사 유족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이스라엘 민간단체 슈라트 하딘(Shrat Hadin) 닛사나 다르샨-라이트너(Nitsana Darshan-Leitner) 대표는 14일 RFA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김 목사는 지난 10여년 간 중국에서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과 탈북민 선교 등을 했다는 이유로 납북돼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지난 2007년 전해졌다"며 "김 목사는 영주권자이지만, 아들과 동생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의원들의 도움 요청에 의해 소송을 도왔다"고 밝혔다.

라이트너 대표는 "북한이 유해를 보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김 목사의 죽음에 북한 당국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법원은 '김 목사의 사망과 북한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재판 권한이 없다'고 했던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김 목사의 사망에 북한 정부가 책임이 없다면 증거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3억 3천만원에 대해서는 김 목사의 아들과 형에게 심리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으로 각각 1500만 달러, 징벌적 피해보상금으로 3억 달러를 각각 책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