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텍사스의 한 대형교회가 미국장로교(PCUSA)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교단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30일 전했다.

휴스턴시에 위치한 윈드우드장로교회(Windwood Presbyterian Church)는 이달 초 교단을 떠난 이후 '교회 재산 유지를 위해 교단 측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내지 않으려는 법적인 싸움을 진행 중에 있다.

윈드우드장로교회의 케빈 C. 루돌프(Kevin C. Rudolph) 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는 당시부터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두고 교단과 법적인 분쟁을 벌여왔다. 교인들은 대략 1,100명이며, 이 가운데 출석교인의 약 30% 이상이 최근 투표를 해서 그 가운데 99% 이상이 '교단에서 탈퇴해 새로운 보수교단인 ECO에 가입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윈두우드장로교회는 지난 2008년, 교단법에 명시된 '신탁조항'이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장로교의 신앙과직제법 신탁조항(G-4.0203)에는 "교회에 속한 모든 재산은 미국장로교에 신탁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1981년 만들어진 '신탁조항'이 지닌 의미는, 어떤 교회든 미국장로교에서 탈퇴할 경우 교회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교단에 반드시 특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루돌프 목사는 "윈드우드장로교회는 동성애를 점점 더 수용해가고 있는 교단의 방향성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윈드우드교회는 미국장로교 새언약노회(Presbytery of New Covenant)의 사법권 아래에 놓여있다.

새언약노회 마이크 콜(Mike Cole) 노회장은 "현재 양측은 소송이 진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텍사스항소법원은 우리의 심리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사건을 원래의 법정으로 돌려보냈다. 아직 재판 일자는 잡히지 않은 상태다. 아직 계류 중이다. 우리는 이번 소송이 잘 해결되길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많은 점에서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교회 대표자들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