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목사회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41회기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한 회기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Photo : 기독일보) 뉴욕목사회 41회기가 차기 회장 및 부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10월27일 41회기 임원들이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며 기자간담회를 주최한 모습.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최예식 목사)가 제42회기 회장 및 부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하기 위해 ‘목사회 제42회기 공정선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목된다.

뉴욕목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창섭 목사)는 11일 오전8시 금강산 식당에서 차기 회장 후보와 부회장 후보인 황동익 목사, 김영환 목사, 이만호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가졌고 후보자들은 이에 동의를 표하고 이행을 약속했다.

뉴욕목사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명단 공고 날인 2013년 11월9일 오후 5시부터 투표일 하루 전날인 2013년 11월 17일 자정까지이며, 각 후보는 선거운동 본부장 1인과 2인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고 선거운동원은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또 목사회 임원과 선관위원은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선전유인물은 입후보자가 자유롭게 제작, 배포할 수 있으며 단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 또 소견발표와 관련, 후보 합동토론회나 합동소견발표는 갖지 않는 대신 언론과의 인터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특히 뉴욕목사회는 과열선거가 되지 않고 건전한 선거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도를 넘은 선거운동은 엄중히 제제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5인 이상의 목사회 회원에게 대한 향응이나 일체의 금품 수수 행위는 금지되며 만약 이에 대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해당 후보는 선관위와 상대 후보들의 결정에 의해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또한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인신공격, 흑색선전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 같은 행위가 발견될 시 선관위에서 1차 경고를 하고 시정조치 되지 않고 재발 시, 자격 박탈을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선관위와 상대 후보들의 결정에 의해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만일 후보 자격이 박탈된 후보는 향후 3년간 선출직에 입후보할 수는 있는 피선거권도 상실되도록 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목사회 선관위가 후보들의 합의사항 위반 여부를 직접 단속할 수 있으며 적발 시 처벌 심의를 할 수 있다.

목사회 42회기 회장 및 부회장 후보들은 공정선거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하고 이행을 약속했다.
(Photo : 기독일보) 목사회 42회기 회장 및 부회장 후보들은 공정선거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하고 이행을 약속했다.
목사회 42회기 회장 및 부회장 후보들은 공정선거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하고 이행을 약속했다.
(Photo : 기독일보) 목사회 42회기 회장 및 부회장 후보들은 공정선거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하고 이행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