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USA 동부한미노회로부터 노회의 허락 없는 교회개척 등의 이유로 노회로부터 지난해 12월 노회로부터 제명을 당했던 이승준 목사(전 한소망교회 담임)와 관련, 교단 상위기관으로부터 제명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에 회원 자격을 유지해도 된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이승준 목사는 1월 자신의 회원자격 박탈 취소 요청을 PCUSA 동북대회에 제기했고, 이에 동북대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는 지난 11일 동부한미노회측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승준 목사에 대한 만장일치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동북대회 사법위는 동부한미노회의 이승준 목사 제명 건과 관련 해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또 회원권 박탈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또 동북대회 사법위는 판결에서 동부한미노회가 노회 회의록에 이 사안을 명문화해 노회원들에게 보고하고 또 이를 대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앞서 동북대회는 이승준 목사가 동부한미노회의 자신에 대한 제명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자 1월29일 이승준 목사의 제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행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동북대회 사법위의 이번 판결은 이후 5개월간 재판이 치열하게 진행된 결과다.
이승준 목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 “교계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면서도 “대회재판에서의 승리는 시작일 뿐이고 목회자는 결국 목회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단 상위기관으로부터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동부한미노회는 이승준 목사의 회원자격을 다시 인정해야 하며, 앞으로 이승준 목사의 회원권 여부를 두고 동부한미노회 내 논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동부한미노회의 이승준 목사에 대한 제명 건은 지난해 12월 제 64차 정기노회에서 다뤄진 것으로 당시 목회위원회는 이승준 목사가 노회 허락없이 씨뿌리는교회를 개척했고 두 차례에 걸쳐 목회위원회의 지도와 상담에 대한 요청에도 회신이 없었다면서 제명 건을 청원, 노회 석상에서 통과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