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축하곡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를 부르려면 돈을 내야 했던 것 아셨나요?

친구, 가족들이 오붓하게 모여 한 사람의 생일을 축하할 때는 예외다. 하지만 영화, TV, 라디오, 대중이 몰린 장소 등에서 이 생일축하곡을 부를려면 로열티를 내야 한다.

2009년 한국에서 상영된 영화 ‘7급 공무원’에서 주인공이 생일 축하곡 ‘Happy Birthday to You’를 부르는 장면을 찍기 위해 영화제작사는 12,000달러를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인 워너/세펠에 냈다.

이 노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던 제니퍼 닐슨(아래 사진)은 이 사실을 처음에 몰랐다. 그녀는 “이 노래를 특정한 누가 갖고 있다고 생각도 못했다. 이 노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에서 말했다.

기네스북에 따르면 생일축하곡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영어 노래다. 현재 18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의 생일만 되면 축하곡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 노래는 1893년 미국 켄터키 루이빌에 살던 패티 힐과 밀드래드 힐 두 자매가 만들었다는 것이 유력한 정설이다. 유치원 원장이었던 패티는 동생 밀드레드와 함께 아이들을 위해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당시 제목은 ‘Good Morning to All’.

학생들은 이 노래의 가사를 ‘Happy Birthday’로 개작해서 생일파티 때 즉흥적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노래는 퍼졌나갔다. 1933년 작곡가인 로버트 콜멘은 The American Hymnal이라는 찬송집에 이 노래를 ‘Happy Birthday’란 제목으로 넣었다.

1935년 서미 회사는 유명한 작곡가인 프레스톤 웨어 오렘이 제작한 이 노래의 피아노 편곡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며 이 노래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 노래에 대한 권리는 1990년 음악회사인 워너/세펠이 1500만 달러를 주고 사면서 이들에게 넘어왔고 이 회사는 이 노래를 이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로열티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매년 평균 2백만 달러를 이 노래 사용에 대한 로열티로 이 회사는 받아 왔다.

닐슨도 이 생일축하곡을 다큐멘타리에 사용하려면 1500 달러를 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5만 달러의 벌금을 받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닐슨이 속한 다큐멘타리 제작사인 Good Morning to You Production은 13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생일축하곡에 대한 워너/세펠의 저작권 보유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이를 무효화하고 2009년 이후 이 회사가 로열티로 받은 돈을 다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워너/세펠의 저작권 주장으로 이 노래를 녹음하고 싶거나 공연하고 싶은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수백만 달러를 가져갔다며 이 노래는 일반 대중이 만든 것으로 모든 일반 대중들에게 속해있으며 일반 대중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노래는 1893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그렇다면 저작권 시효는 1921년에 끝났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워너/세펠 회사가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1935년에 나온 노래의 피아노 편곡을 재생산, 재배포하는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 가능하지 노래 전체의 멜로디와 가사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연방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케이아메리칸포스트, www.kameric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