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황한식)가 지난 3일(현지시각)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불을 지른 뒤 한국으로 들어와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져 옥살이를 했던 중국인 류창(38)을 '정치범'으로 인정하고 중국 출국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일본과 중국 당국과 언론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저녁 석방된 류창은 4일 오전 중국으로 돌아갔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당초 사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법을 담당하는 법원이 법에 따라 내린 결정이므로 정부는 류창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관계국도 법치주의 원칙과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본측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다.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류 씨의 자국 송환을 요구해 왔던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유감의 뜻을 표명, 류 씨의 인도도 재차 요구했다.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4일 이세(伊勢)신궁 참배를 마친 뒤 가진 연두 기자회견에서 류 씨의 중국행 판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겠다"면서 "양국간 인도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를 사실상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은 "류 씨의 처우 문제는 한일 양국간의 새로운 마찰을 불러 일으킬 여지가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류 씨의 출국 수속을 서둘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이날 류 씨가 중국으로 귀국한 사실을 밝히면서 "이번 결과를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중 관계에선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정치적인 대의를 이루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인민일보 온라인판)" "일본 정부가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서 화가 난 것(신경보)"이라며 류 씨 입장을 대변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류 씨를 가리켜 "영웅"이라고 치켜 세우면서 "한국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다"는 등의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