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올해 안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가벼운 증상의 우울증은 정신질환 범주에서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경증 우울증을 정신질환에서 빼고 환청, 망각, 심한 기분장애, 비논리적 행동의 지속적 반복 등과 같은 증상이 수반되는 중증 우울증을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내 정신보건법 개정을 통해 우울증의 경중에 따라 정신질환여부를 가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꾸준한 치료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경우 정신질환에서 제외, 사회활동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울증이 정신질환으로 분류됨에 따라 사회 생활에서 소외되거나 민간보험 가입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병원 치료를 꺼리는 것도 이런 상황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꾸준한 치료를 통해 중증 우울증을 탈출, 정신질환 범주에서 벗어나려는 환자들의 치료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정신질환의 범위를 줄여나가는 것이 법 개정의 기본 방향"이라며 "현재 법조인과 의료인 등 전문가들이 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질환 범주 조정과 함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진, 응급실 내원 자살 관리자 관리, 독거노인 대상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정신건강종합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