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경 목사, 김준곤 목사, 곽선희 목사, 김장환 목사, 한완석 목사 등 한국교회 원로들이 4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기 전 사학법을 반드시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원로들은 성명에서 현행 사학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자율성 보장과 창의성 발휘라는 사립학교법의 원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종교적 측면에서도 건학이념의 구현과 선교의 자유를 침해할 악법으로서, 헌법재판소도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180일이라는 법정기일을 9개월이나 넘기도록 결말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재개정의 타당성을 재차 밝혔다.

원로들은 특히 현행 사학법 시행을 주도한 열린우리당에 대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종교계의 대표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설단체 몇 인사의 의견을 ‘종교계의 지도적 원로 성직자님들의 대안’으로 둔갑시키고 종교계를 향해 <호소문>과 <서신>을 발표하면서 마치 종교계가 ‘개방형 이사제’를 수용하기로 한 것처럼 국민과 종교계를 기만한 것에 대하여 경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행 사학법의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당초 사학계와 종교계는 물론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던 것을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방법으로 강행처리한 것”이라며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로들은 “사학법은 분명 국회가 편법 내지 불법으로 개정한 탓으로 얽힌 문제이므로 국회는 ‘개정법’에 몇 자를 넣고 빼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한나라당은 약속 이행과 열린우리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개정 이전의 ‘원법’으로부터 ‘재개정’의 해법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도 “한기총의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 긴급대책 회의’(2007. 03. 12.)와 ‘교단 및 단체장 간담회’(2007. 03. 22.)와 ‘전국지역연합회 대표자간담회’(2007. 03. 27.)의 결의사항인 ‘개방형 이사제 철폐’를 지지하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 원로회(대표 정진경 목사)에는 한국교회 은퇴 목사와 은퇴 장로 85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