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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강호동(42)씨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최근 5개월 동안 강씨가 최근 몇 년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가운데 소득이 축소 신고됐다는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를 벌였다. 결국 국세청은 강호동에게 지난달 말 세금 추징 명령을 내렸다.
국세청은 KBS의 ‘1박2일’과 MBC의 ‘무릎팍도사’, SBS의 ‘강심장’, ‘스타킹’ 등에서 받는 회당 출연료가 1000만원에 이르는 강씨가 의상 구입비와 교통비 등 각종 비용을 입증 자료 없이 과다 계상해 소득을 축소한 사실을 밝혔다.
강 씨의 소속사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예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신고 성실도 등을 평가해 정기 또는 수시(무작위)로 진행되는데 강호동처럼 고소득 연예인은 변호사·의사 등과 함께 신고관리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편 탤런트 김아중 도 국세청으로부터 과거 수년간의 소득세 내역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아 수억원의 추징금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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