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신청서’(I-129)와 ‘비이민 비자 연장 및 갱신신청서’(I-539) 접수와 처리방식이 오는 4월2일부터 접수와 처리가 일괄적으로 한 곳에서 이뤄지는 ‘디렉트 파일링’(Direct Filing) 방식으로 변경된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오는 4월2일부터 우선적으로 취업비자 신청서와 비이민 비자 연장 및 갱신 신청서에 대해 디렉트 파일링을 실시하고 이를 향후 모든 비이민 관련 서류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서류의 신청자들은 신청자가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에 따라 이민국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CSC) 또는 버몬트 서비스센터(VSC) 중 한 곳에 접수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서류의 접수와 처리가 이원화돼 있는 현행방식이 접수센터에서 처리도 완결되는 일괄적 시스템으로 변경된다.
USCIS는 오는 4월16일까지 1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17일부터는 신청서류 접수센터가 잘못된 서류는 접수를 거부하고 수수료와 함께 신청자에게 반송 조치할 계획이다.
변경된 신청서류 접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USCIS 웹사이트인 www.uscis.gov를 참고하거나 (800)375-5283에 문의할 수 있다.
-SF 한인회 제공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오는 4월2일부터 우선적으로 취업비자 신청서와 비이민 비자 연장 및 갱신 신청서에 대해 디렉트 파일링을 실시하고 이를 향후 모든 비이민 관련 서류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서류의 신청자들은 신청자가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에 따라 이민국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CSC) 또는 버몬트 서비스센터(VSC) 중 한 곳에 접수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서류의 접수와 처리가 이원화돼 있는 현행방식이 접수센터에서 처리도 완결되는 일괄적 시스템으로 변경된다.
USCIS는 오는 4월16일까지 1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17일부터는 신청서류 접수센터가 잘못된 서류는 접수를 거부하고 수수료와 함께 신청자에게 반송 조치할 계획이다.
변경된 신청서류 접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USCIS 웹사이트인 www.uscis.gov를 참고하거나 (800)375-5283에 문의할 수 있다.
-SF 한인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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