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군대 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군형법 제92조는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31일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재판관 9인 중 합헌 5명, 위헌 3명, 한정위헌 1명으로 합헌 판결했다.
헌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법률에 있는 ‘계간(남성들끼리의 유사성행위) 기타 추행’이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군내 동성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평등권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이 나자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등 그간 동성애를 반대해 온 보수 단체들은 이날 현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재의 합헌 결정이)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막기 위해 (보수 단체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 결정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 동성애 반대는 국민 대다수의 뜻이다. 소수의 의견이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 훼손은 물론 건전한 사회기풍을 무너뜨린다”며 “(동성애가 허용되면) 닭장처럼 모여 자는 군막사에서 벌어질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사회지도층의 군 기피 현상과 맞물려 일반인들의 입대에 대한 시각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 단체들과 더불어 진보 성향의 인권단체들도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화견을 열어 헌재의 판결을 규탄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는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31일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재판관 9인 중 합헌 5명, 위헌 3명, 한정위헌 1명으로 합헌 판결했다.
헌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법률에 있는 ‘계간(남성들끼리의 유사성행위) 기타 추행’이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군내 동성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평등권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이 나자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등 그간 동성애를 반대해 온 보수 단체들은 이날 현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재의 합헌 결정이)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막기 위해 (보수 단체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 결정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 동성애 반대는 국민 대다수의 뜻이다. 소수의 의견이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 훼손은 물론 건전한 사회기풍을 무너뜨린다”며 “(동성애가 허용되면) 닭장처럼 모여 자는 군막사에서 벌어질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사회지도층의 군 기피 현상과 맞물려 일반인들의 입대에 대한 시각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 단체들과 더불어 진보 성향의 인권단체들도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화견을 열어 헌재의 판결을 규탄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